비드프로 고객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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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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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예측시스템이 가장 낙찰확률이 높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측시스템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어떤 지점이 가장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합니다. 이때, 최고 확률 지점이란 예측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한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능은 최고 확률 지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 결정을 돕습니다.
1. 예정/기초 결정: 해당 지점에서 과거에 어떤 가격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마이닝 확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해당 지점이 낙찰될 확률에 대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3. 참가 비율: 해당 지점에 참가한 업체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즉,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1. 과거 데이터, 확률, 참여 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여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정보는 한 화면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고 확률 지점은 예측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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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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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측시스템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시스템 차트에서 데이터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 항목을 클릭하면 사정율과 연동되어 이해하기 쉽습니다. 3. 이를 통해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로 제시하여, 회원사의 낙찰 가능성을 높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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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 점수가 마이너스(-)로 나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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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 점수가 마이너스(-)로 나오나요? A. 회원님의 자사 정보에 상대 업종 실적이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은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를 공고마다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회원사들이 상대 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아 마이너스 점수로 표시되는 결과에 대해 문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2021년 3월 10일 공지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아래 경로를 통해 실적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입력 경로: 자사정보관리 > 실적정보 >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 실적입력 방법: 자사업종별 상대 업종에 최근 3년(5년)간 실적 입력
※ 유의사항 1. 최근 3년(5년)간 상대업종 실적은 협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입력하십시오. 2. 1순위 낙찰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격심사프로그램에 있는 자기심사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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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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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사업자 간(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A. 아래 경로로 이동하셔서 종합건설업에 대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을 입력하세요.
경로: 자사정보관리>1.1.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예시) "토목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시고, "건축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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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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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해야 하는가 A. 각호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자사실적은 회원님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등을 말합니다. 각호의 업종을 보유한 회원사께서는 각목의 적용기준일에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자(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 및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 가스1종, 시설물유지)
가. 매년 6.3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 나. 매년 7.3일: 재무비율 다. 매년 8.3일: 시공능력평가액
2. 위 1호의 전문건설업 이외의 전문건설업자
가. 매년 7.3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과 재무비율 나. 매년 8.3일: 시공능력평가액
3. 공사업자(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매년 8.3일: 시공실적, 경영상태, 시공능력평가액
※ 나라장터(G2B)등록된 자사실적을 비드프로 입찰시스템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 1. 비드프로 입찰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2. 초기화면에 있는 [최근 실적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나라장터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로그인 합니다. 4.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5. 업데이트 완료 후에는 모든 입찰공고마다 적격점수가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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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종합)심사에 필요한 업체정보(실적, 재무, 시공능력)를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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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적격(종합)심사에 필요한 업체정보(실적, 재무, 시공능력)를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A1. 매년 07.28 ~ 08.10에 업데이트 합니다.
Q2. 매년 실적, 경영, 시공능력은 업데이트 이전에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A2. 매년 적용일자에 '자사실적 적용하기'를 크릭하여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적용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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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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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A. 자사정보관리에 있는 자기신인도 자료를 확인하여 설정하시면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됩니다.
1. 하도급 실적
목적: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2. 사고사망만인율(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
목적: 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3. 산재예방활동실적
목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순위 1~1,000위 까지의 건설업체
4. 건설고용지수
목적: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지수 실적을 평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 대상: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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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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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A. 확률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일 뿐, 실제 결과는 예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치 일기 예보가 맑다고 해도 비가 올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으므로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을 신뢰해야 합니다. 2.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3. 비드프로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낙찰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 제언
공공 입찰에서 낙찰기준가격은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의 예측 시스템 결과가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공되는 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하는 것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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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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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A. 방향성 입니다.
방향성이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신뢰 구간: 예정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2. 신뢰 지점: 신뢰 구간 내에서 낙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3. 가격 산정: 신뢰 지점을 바탕으로 낙찰 하한율을 반영하여 최적의 입찰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이러한 변수들을 종합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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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원하는 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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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분석만이 답입니다.
현행 입찰제도는 응찰자의 입찰가격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가장 높은 순위부터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 아래에서 낙찰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누구나 결정 경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받으려면 예정가격을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정가격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낙찰 결과가 나온 후에는 누구나 예정가격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치 뚜껑을 열어본 상자처럼, 어떤 예비가격이 추첨되었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 문제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개찰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 속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여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을 현저히 낮춥니다. 예를 들어,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하여 몇 차례 우연히 성공을 거두더라도, 이는 꾸준한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적인 패턴을 무시한 임의적인 판단은 대부분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용하는 예측 시스템의 정확도을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측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수주 목표 달성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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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_공공입찰의 실적공사비_ 거래실례가격_예정가격의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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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공사비란 공공입찰에서 기초금액을 산출할때 이미 수행한 건설공사의 공종별 계약단가를 기초로 공사원가(예정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동 제도는 공공공사의 기술경쟁 촉진과 시장가격(거래실례가격) 반영을 위해 2004년 도입됐습니다.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는 법적근거입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 2.「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3.「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25호)」
※ 국가계약법 제9조에 규정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입니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문제점>
1. 예정가격보다 낮게 낙찰된 계약금액이 다음 실적공사 산정에 반영 2. 공사비 삭감 등 정부의 예산절감 수단으로만 이용 3. 업체감 가격정보 공유 등 공공공사 입찰담합 유인
<해결방법> 1. 공사품질 향상과 안전을 위한 적정 공사비 확보의 법적 명시화 2. 실적공사비 제도를 폐지하고 공사비 산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제도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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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계약요청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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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설공사 계약요청 범위 A. 각호와 같습니다.
1. 정부조직법 제27조 제7항(조달청) - 정부의 주요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 2.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계약 체결의 요청 등) - 국가기관 : 추정가격 30억원(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은 3억원)이상인 공사 3. 수요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체결한 수요물자 또는 공사관련 장기계속계약의 제2차이후의 계약 4.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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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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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에는 신속히 변경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입찰자의 자기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별표 3>”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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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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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의 시기 A.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35조에 근거합니다.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경쟁입찰을 할 때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으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③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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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의 납품이행능력 평가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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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의 납품이행능력 평가방법은 A.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라는 의미는 각항과 같습니다.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주]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본문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가 다음업체인 경우에는 신용평가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1.「중소기업 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 ③ 제2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고, 창업기업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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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시스템에서 물품, 공사, 용역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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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물품, 공사, 용역이라는 항목의 의미 A.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의 업무를 분류한 항목입니다. 1. 건설ㆍ공사는 각목의 입찰을 의미합니다. 가. 종합공사(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환경), 전문공사업(토공, 철콘 등) 나.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등
2. 용역은 각목의 입찰을 의미합니다.
가. 일반용역 - 정보화사업용역 - 폐기물처리 용역 - 시설물 유지 · 관리 용역(건물 관리, 청소, 경비, 조경 등) - 육상운송 용역 - 학술연구 용역 - 전시 및 행사대행 용역 - 광고 및 디자인 용역 - 장비 유지 · 보수 용역 등 - 보험 용역
나. 기술용역 - 건설기술용역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으로서 엔지니어링 활동 - 기타 개별법에서 정한 기술용역 등
3. 물품은 각목의 입찰을 의미합니다. 가. 제조 나.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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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에 있어 선금의 지급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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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금액 선금액 +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국가계약법 적용기관 :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 지방계약법 적용기관 :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정기예금 이자율)
납부형태 입찰보증금에 준함
보증기간 보증(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이어야 함
납부방법 계약보증금에 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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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에 있어 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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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자계약보증금 면제기준 : 3천만원 이하 소액물품계약시 계약보증금을 면제하고 지급각서 제출로 대체(외자, 시설 제외)
- 납부금액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 납부형태
입찰보증금에 준함
- 보증기간
계약기간 까지 단, 외자는 선적기한 + 3개월 이후
- 납부금액
- 보증보험증권, 공제조합보증서, 은행지급보증서 등은 계약부서(담당자)에 직접제출
- 현금, 유가증권(국.공채, 주식, 정기예금증서 등)은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지방청 경영관리과(팀)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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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입찰에서 다수공급자계약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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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품입찰에서 다수공급자계약 이란 A.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ㆍ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 ㆍ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
| 대상품목 ㆍ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 연간 납품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 - 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할 것 ㆍ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ㆍ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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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에 있어 PQ경쟁입찰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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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방법에 있어 PQ경쟁입찰 이란 A.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Qualification)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경험 · 기술능력 · 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동 적격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입찰참가자격 ㆍ유자격자명부에 의한 등급별 또는 시공능력공시금액에 의거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에게 PQ심사 신청자격을 부여 - 경영상태 평가한 후 적격자에 한하여 기술적 공사이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을 평가 하고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에게 입찰참가자격 부여 - 교량, 댐, 철도, 지하철, 공항, 항만 등 난이도가 높은 200억원 이상인 10개 공사와 300억원 이상인 일반공사에 적용
| 적용대상공사 ㆍ추정가격 300억원이상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제4항) ㆍ대형공사 및 기술제안 입찰(국가계약법시행령 제6장 및 제8장) ㆍ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공사로서 난이도가 높은 공사 : PQ심사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PQ적용 배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량건설공사 ㆍ가.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ㆍ나. 교량건설공사와 교량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교량건설공사(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 터널건설공사. 다만, 터널건설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건설공사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 항만공사 - 지하철공사 - 공항건설공사 -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 폐수처리장건설공사 -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 관람집회시설공사 - 전시시설
| 심사분야별 평점(이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ㆍ1차심사 → 경영상태부문(Pass or Fail 방식) ㆍ2차심사 →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100점) - 시공경험(40~45점) - 기술능력(45점) - 지역업체 참여도(5점) - 시공평가결과(10점) - 신인도(±5점)
| 지역 및 중소건설업체 지원 ㆍ지역업체와 공동계약시 지역참여비율에 따라 평가분야별(경영 상태, 신인도분야 제외) 평가점수에 가산비율을 적용(세부심사기준 제7조 제4항 참조)
| 결격(입찰참가자격 적격자 선정제외) ㆍ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ㆍP.Q심사 신청마감일 후에 접수된 P.Q심사 신청서류 ㆍ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ㆍ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ㆍ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로서 공동계약인 경우 대표자의 시공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 제외) ㆍ공동수급체 구성원수가 입찰공고에서 정한 구성원수를 초과하거나 시공비율이 10%미만인 경우(지자체공사와 1000억원 이상인 일괄·대안입찰 및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는 5% 미만)
|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ㆍ1건 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추정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함.(세부심사기준 제8조 제2항 참조)
| 심사결과 통지 등 ㆍ입찰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적격여부와 이의 신청 접수기한을 시스템에 공시 ㆍ이의신청 접수기한은 시스템에 공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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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에 있어 시공능력평가액 경쟁입찰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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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방법에 있어 시공능력평가액 경쟁입찰 이란 A.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사 추정가격의 일정배수(1배이내) 이내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 운용방법 ㆍPQ대상 공사중 비교적 난이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교량 철도 등 10개 공사에 대해서는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경쟁입찰을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방식을 적용 ㆍ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에서의 입찰참가자격(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를 말함)은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토건업체의 경우 토목부분 또는 건축부분의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 ㆍ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하여 집행되는 공사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자중 토건업체에 대하여는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 부분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각각 적용. ㆍ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를 말함)의 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공사 추정금액의 70%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를 유자격자로 함.(다만, 해당공사 추정금액의 70%가 추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추정가격 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를 유자격자로 함) ㆍ토목·건축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공종에 해당하는 공사의 추정금액 70%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를 유자격자로 한다. 이때 주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함. (다만, 해당공사 추정금액의 70%가 추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추정가격 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를 유자격자로 함) ㆍ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추정가격 5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은 입찰금액을 초과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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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하는 의무적 선금지급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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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 비율
○ 선금지급대상: 모든공사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 의무적 선금 지급율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하되, 다음의 선금은 의무적으로 지급계약금액 100억원 이상 : 30%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 : 30% 계약금액 20억~100억원 미만 : 40% 계약금액 20억원 미만 : 50%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및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장 지방재정법 시행령 96조 및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 지급시기: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국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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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에서 도급표준계약서에 붙여야 할 인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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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표준계약서에 붙여야 할 인지세액 (인지세법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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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액 (VAT포함) |
인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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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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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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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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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초과 10억원 이하 |
1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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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초과 |
35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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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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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어의 정의 "입찰보증금" 이란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사전에 납입하여야 하는 보증금을 말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란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합니다.
2.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5% ㆍ일반: 입찰금액의 5%를 내야 합니다 ㆍ단가: 단가에 총입찰 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5%를 내야 합니다.
3. 납부방법 ㆍ원칙: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지급각서 제출로 대체합니다. ㆍ예외: 각호의 경우 보증서를 제출하거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거래 불량자 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4. 납부형태: 가. 공제조합 또는 보증기금에서 발행한 보증서 나. 금융기관 지급보증서 다. 보증보험증권 등 자사에 유리한 것을 택일하여 납부
5. 보증기간 ㆍ개시일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 ㆍ종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 30일 이상, 외자는 제출마감일+3개월 이상.
6. 보증금 귀속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 전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한 후 낙찰자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합니다.
근거: 국가계약법 제9조(입찰보증금),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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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 등록과 전자입찰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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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방법에 있어 지역제한 경쟁입찰이란 A.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지역(광역시·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부치도록 함으로써, 비교적 소규모공사를 당해 지역업체가 수주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대상공사 ㆍ국가기관의 경우는 추정가격 고시금액(전문 · 전기 · 정보통신공사는 10억원) 미만 공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ㆍ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추정가격 100억원(전문10억원, 전기 · 정보통신공사는 5억원)이하 공사(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호) ㆍ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로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함.(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4조)
| 지역제한제도의 장점 ㆍ지역제한제도는 지역발전에 참여한다는 자긍심과 함께 주민들과의 유대관계로 민원발생의 소지도 줄여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ㆍ그 지역의 고용증대 효과, 하도급 및 자재납품등 지방기업의 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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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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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입찰참가자격)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여러 업종이 복합된 복합공사에서 주업종(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업종별 추정금액이 가장 큰 업종) 이외 업종에 참여하는 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1. 주업종 이외 업종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업종별 추정가격이 각각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업종의 추정금액 2. 주업종 이외 업종 공사가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업종의 입찰금액. 다만, 총액입찰로 집행한 공사 또는 업종별 입찰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업종별 입찰금액은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총추정금액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금액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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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투찰)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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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서제출(투찰) 주의사항 1. 입찰참가자격 변경등록 불이행에 따른 입찰무효 안내사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에는 무효로 하는 입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입찰무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자 등록관련 입찰무효 방지 안내사항 ○ 귀하는 현재 귀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맞습니까? ※ 임원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하며, 직원은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만일 귀하가 이미 퇴사 등으로 해당 업체의 입찰대리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입찰에는 지문인식 등록된 대표자나 다른 임·직원 입찰대리인이 투찰해야 합니다. - 무자격자가 투찰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대표자께서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에 등재되어 있는 무자격자에 대한 입찰대리인 정보를 즉시 취소하시거나 다른 유자격자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미승인 관련 안내사항 송수신한 협정서가 존재하는지, 협정서 승인없이 투찰하는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투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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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ㆍ제거업의 입찰참가시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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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ㆍ제거업의 입찰참가시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8, 제30조의9; 동 시행규칙 제80조의5, 제80조의6
1. 인력기준 가.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해체ㆍ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ㆍ건축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했거나 토목ㆍ건축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석면해체ㆍ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2. 시설기준: 사무실
3. 장비기준 가.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음압기(陰壓機) 나. 음압기록장치 다.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라. 위생설비[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更依室)이 설치된 설비] 마.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전동식 방진마스크(전면형 특등급만 해당한다), 전동식 후드 또는 전동식 보안면(분진ㆍ미스트ㆍ흄에 대한 용도로 안면부 누설율이 0.05% 이하인 특등급에만 해당한다)]” 바. 습윤장치
비고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인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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