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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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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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예측시스템이 가장 낙찰확률이 높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측시스템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어떤 지점이 가장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합니다. 이때, 최고 확률 지점이란 예측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한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능은 최고 확률 지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 결정을 돕습니다.
1. 예정/기초 결정: 해당 지점에서 과거에 어떤 가격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마이닝 확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해당 지점이 낙찰될 확률에 대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3. 참가 비율: 해당 지점에 참가한 업체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즉,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1. 과거 데이터, 확률, 참여 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여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정보는 한 화면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고 확률 지점은 예측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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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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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측시스템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시스템 차트에서 데이터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 항목을 클릭하면 사정율과 연동되어 이해하기 쉽습니다. 3. 이를 통해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로 제시하여, 회원사의 낙찰 가능성을 높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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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 점수가 마이너스(-)로 나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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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 점수가 마이너스(-)로 나오나요? A. 회원님의 자사 정보에 상대 업종 실적이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은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를 공고마다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회원사들이 상대 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아 마이너스 점수로 표시되는 결과에 대해 문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2021년 3월 10일 공지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아래 경로를 통해 실적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입력 경로: 자사정보관리 > 실적정보 >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 실적입력 방법: 자사업종별 상대 업종에 최근 3년(5년)간 실적 입력
※ 유의사항 1. 최근 3년(5년)간 상대업종 실적은 협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입력하십시오. 2. 1순위 낙찰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격심사프로그램에 있는 자기심사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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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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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사업자 간(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A. 아래 경로로 이동하셔서 종합건설업에 대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을 입력하세요.
경로: 자사정보관리>1.1.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예시) "토목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시고, "건축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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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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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해야 하는가 A. 각호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자사실적은 회원님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등을 말합니다. 각호의 업종을 보유한 회원사께서는 각목의 적용기준일에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자(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 및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 가스1종, 시설물유지)
가. 매년 6.3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 나. 매년 7.3일: 재무비율 다. 매년 8.3일: 시공능력평가액
2. 위 1호의 전문건설업 이외의 전문건설업자
가. 매년 7.3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과 재무비율 나. 매년 8.3일: 시공능력평가액
3. 공사업자(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매년 8.3일: 시공실적, 경영상태, 시공능력평가액
※ 나라장터(G2B)등록된 자사실적을 비드프로 입찰시스템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 1. 비드프로 입찰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2. 초기화면에 있는 [최근 실적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나라장터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로그인 합니다. 4.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5. 업데이트 완료 후에는 모든 입찰공고마다 적격점수가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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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종합)심사에 필요한 업체정보(실적, 재무, 시공능력)를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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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적격(종합)심사에 필요한 업체정보(실적, 재무, 시공능력)를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A1. 매년 07.28 ~ 08.10에 업데이트 합니다.
Q2. 매년 실적, 경영, 시공능력은 업데이트 이전에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A2. 매년 적용일자에 '자사실적 적용하기'를 크릭하여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적용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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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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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A. 자사정보관리에 있는 자기신인도 자료를 확인하여 설정하시면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됩니다.
1. 하도급 실적
목적: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2. 사고사망만인율(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
목적: 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3. 산재예방활동실적
목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순위 1~1,000위 까지의 건설업체
4. 건설고용지수
목적: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지수 실적을 평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 대상: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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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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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A. 확률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일 뿐, 실제 결과는 예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치 일기 예보가 맑다고 해도 비가 올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으므로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을 신뢰해야 합니다. 2.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3. 비드프로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낙찰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 제언
공공 입찰에서 낙찰기준가격은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의 예측 시스템 결과가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공되는 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하는 것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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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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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A. 방향성 입니다.
방향성이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신뢰 구간: 예정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2. 신뢰 지점: 신뢰 구간 내에서 낙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3. 가격 산정: 신뢰 지점을 바탕으로 낙찰 하한율을 반영하여 최적의 입찰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이러한 변수들을 종합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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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원하는 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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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분석만이 답입니다.
현행 입찰제도는 응찰자의 입찰가격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가장 높은 순위부터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 아래에서 낙찰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누구나 결정 경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받으려면 예정가격을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정가격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낙찰 결과가 나온 후에는 누구나 예정가격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치 뚜껑을 열어본 상자처럼, 어떤 예비가격이 추첨되었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 문제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개찰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 속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여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을 현저히 낮춥니다. 예를 들어,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하여 몇 차례 우연히 성공을 거두더라도, 이는 꾸준한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적인 패턴을 무시한 임의적인 판단은 대부분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용하는 예측 시스템의 정확도을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측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수주 목표 달성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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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과 관련하여 경영상태를 평가함에 있어 평가항목중 총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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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과 관련하여 경영상태를 평가함에 있어 평가항목중 총자본(자산)회전율 개념이 “총자산회전율 = 순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인지 아니면 "총자산회전율 = 매출액/총자산(당해연도 자기자본과 부채총계의 합)"인지 여부? A.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일반용역 경쟁입찰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재무과-2521호, 2007. 1.25)을 적용하여 적격심사를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경영상태를 심사함에 있어 총자본회전율 개념은 일반적인 회계용어와 동일하게 "총자산(자본)회전율=(순)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으로 보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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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적격심사 평가시 사업수행능력평가( 이하 PQ)점수를 환산적용하는 용역의 입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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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술용역 적격심사 평가시 사업수행능력평가( 이하 PQ)점수를 환산적용하는 용역의 입찰에서 계약담당자의 착오로 가격입찰을 위하여 G2b 시스템에 입력된 PQ환산점수가 잘못 입력되어 유찰되었다면, 올바른 PQ 환산점수를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A.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4호) 제4장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Ⅴ-1항목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심사결과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Ⅴ-2항목에 의하면 그 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술용역 적격심사 평가시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점수를 환산적용하는 입찰의 경우, 가격입찰을 위하여 G2b 시스템을 이용하였다면 가격입찰에 참가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고, 심사결과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상의 기술용역에 대한 적격심사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면 올바른 환산점수를 적용하여 낙찰자를 최종 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적격심사가 완료되었고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낙찰자 없음을 선언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적격심사절차 진행상황 등을 판단하여 발주기관이 낙찰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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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입찰에 참여한 공동수급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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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괄입찰(턴키)로 발주한 공사 입찰참가자(A사 + C사)가 실시설계적격심사 진행 중에 동 공사 감리용역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B사 + C사)된 경우 A. 질의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감리전문회사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감리용역의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당해 턴키공사의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감리회사로 선정할 수 없게 되므로 감리용역 입찰의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턴키공사의 낙찰자 결정이 확정되기 전 까지 감리용역의 계약체결을 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턴키공사의 낙찰자 결정이 확정되기 전 감리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턴키공사 계약체결 이후에 감리용역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C사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4) C사가 턴키공사의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다는 사유만으로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B사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 C사 및 B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여부 질의1) 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Ⅴ-3 항목에 의하면,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계약을 이행 할 수 없어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이전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감리용역의 낙찰자로 결정할 수 없게 되어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2) 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27호) 제7장 용역입찰 유의서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따른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조 제3항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 경우 정당한 이유란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 또는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낙찰자가 당해 턴키공사 입찰에도 참가하여 실시설계 적격심사중인 경우로서 공사의 낙찰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질의3) 에 대하여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턴키공사의 낙찰자로 결정되었다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감리전문회사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위 규정에 적용되어 C사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 집행기준 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Ⅲ-8-나 항목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성원을 변경(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4) 에 대하여
C사가 턴키공사의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다는 사유만으로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B사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었다면, C사의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되는 바, 턴키공사의 낙찰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되나, 정당한 이유 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은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B사의 경우는 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C사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면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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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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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산공원주차장 운영계약(3년) 중에 있었던 계약 상대자가 고엽제 후유증(중증도)환자로 판정되어 더 이상 주차장운영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법에 의한 계약(이행)보증금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A.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질의답변(접수번호 H020055) 및 조달청 법무팀 질의답변(접수번호 36337)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는 규정에서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 바, 귀 부서의 질의의 경우는 개인적인 사유로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목적과 내용, 계약이행환경,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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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를 납부하고 계약상의 시공의무이행을 보증하는 연대보증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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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를 납부하고 계약상의 시공의무이행을 보증하는 연대보증사를 세우는 이행보증방법에 의하여 계약체결한 아파트 전기공사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기존 계약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10% 계약보증금 납부와 연대보증사를 세우는 방식) 추가된 계약금액에 대하여 기존 계약의 보증방법과 달리 연대보증인 없이 계약금액의 20%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토록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A.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담당자 등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 바,ⅰ)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납부하고 공사의 계약상의 시공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 ⅱ)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 납무하는 방법, ⅲ)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내용의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증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제2항 각 호의 방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0조에 의하면 영 제73조 내지 제75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증액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당해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고, 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도 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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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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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절차
1. 지정 대상 ㅇ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
2. 보호기간 ㅇ 신기술 최초 지정시 보호기간 5년 ㅇ 보호기간 연장신청시 3~7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3. 심사절차 ㅇ 지정심사 절차 신청서 접수(요건검토) ⇒ 관보공고(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1차심사 ⇒ 현장실사(품질검사) ⇒ 2차심사 ⇒ 지정․고시 및 지정증서 교부 ⇒ 사후관리(자료보관 및 활용)
ㅇ 보호기간 연장심사 절차 신청서 접수(요건검토) ⇒ 관보공고(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현장실사(품질검사) ⇒ 2차심사 ⇒ 연장․고시 및 지정증서 재교부 ⇒ 사후관리(자료보관 및 활용)
4. 신청자격 ㅇ 국내에서 최초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 개량한 자 ㅇ 보호기간 연장심사 기준신청기술과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의 최종권리자(출원 포함)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소유권자로부터 기술 실시권 및 신기술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자 ㅇ 보호기간 연장신청의 경우 건설신기술 지정증서에 명시된 자
5. 건설신기술 심사기준 ㅇ 지정 심사기준 -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 : 신규성, 진보성, 경제성 -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 : 현장적용성, 보급성
ㅇ 보호기간 연장심사 기준 - 활용실적, 기술의 우수성 등
6. 처리기간 ㅇ 신청서의 처리는 접수일부터 120일 이내 심사 완료 ㅇ 다만, 신청서 구비서류 보완기간, 관보공고 기간,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신청인의 답변기간, 품질검사 기간, 1차심사 및 2차심사 후 신청서 보완기간 등은 제외
7. 자료관리 ㅇ 신기술 지정 또는 연장 심사 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신기술 내용이 포함된 전자문서, 요약자료 등 홍보용 자료를 제출 ㅇ 제출된 자료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건설신기술정보마당과 건설신기술 사이버전시관에 자료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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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가 설치비와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고 계약기간동안 광고대행료는 납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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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간사업자가 설치비와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고 계약기간동안 광고대행료는 납부하면서 상업광고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보증금 납부를 지급각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와 사업기간내 3년단위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여부는? A. 귀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이 업체에게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는 조건하에 상업광고를 허용하고 그에 따른 광고대행료는 납부하게 하는 형태라면 일정 부분 기부형태와 시설물 사용허가 등 혼용된 성격을 띠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수입 또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일반적인 계약형태라고 할 수 없어 지방계약법령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계약보증금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당해사업의 특성, 관계법령(기부금품모집관계법령, 지방공기업법령 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의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3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면제(확약서로 갈음)할 수 있으나 계약보증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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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성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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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성격은? A. 계약상대자간 체결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며,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며,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은 아니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행정처분으로 보아 이의 다툼은 행정소송의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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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 업무이관 등으로 공사계약관련 소관부서가 변경된 경우 변경계약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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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직개편, 업무이관 등으로 공사계약관련 소관부서가 변경된 경우 변경계약을 해야 하나요? A.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조직개편 등에 따른 예산이체 등으로 당해 공사계약관련 예산주무부서가 변경된 경우에도 기체결되어 이행중인 계약은 계속 유효한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계약담당공무원 명의를 변경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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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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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A. 재공고입찰에 있어서 입찰에 부치는 품목 수량 등 공고의 내용은 최초의 입찰내용과 동일해야 할 것으로 보며, 재공고입찰에는 최초의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도 참가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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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기간의 계산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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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공고기간의 계산방법은? A. 입찰공고기간 계산시 초일(입찰공고일)과 입찰서제출마감일(입찰일)을 제외하고 날짜계산을 하여야 함. 따라서,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면 실제 9일(입찰공고일 1일 +공고기간 7일 + 입찰일 1일)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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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단가 구매계약의 계약기간 도래전에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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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간단가 구매계약의 계약기간 도래전에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A. 연간 구매단가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행예정량을 기준으로 계약보증금 및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였고, 계약기간의 도래전 이행예정량을 초과 납품하였다면 계약의 이행은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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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후 적격심사서류 허위제출이 확인된 경우 처리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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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체결후 적격심사서류 허위제출이 확인된 경우 처리절차는? A. 적격심사낙찰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적격심사시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어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 등의 절차를 거쳐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것이며, 당초 입찰의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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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없이 시공할 수 있는 공사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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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허없이 시공할 수 있는 공사규모는? A. 건설업의 등록없이 시공가능한 공사규모는 종합공사는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가 그 대상임. 이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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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는 경우)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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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학협력단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는 경우)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인지 여부 A.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5조 의 수의계약대상이 되는 국가기관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부, 처, 청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등을 말함) 및 국립대학 등 조직구성원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공익추구라는 공적업무를 주된 활동으로 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산학협력단의 경우 국립대학의 하부조직으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연구사업을 위임받아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성이 일부 인정될 수도 있으나, 별도 법인으로서 별도의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기 때문에 국립대학과 산학협력단의 법인격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계약법상의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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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건 실적이 본 공사의 70%이상인 업체”로 제한경쟁입찰(실적제한)에 부친 경우, 1순위업체가 제출한 정보통신공사실적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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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0 정보통신공사를 “시군구 전산실 구축(확장, 이전 등 포함)공사의 대표사로서 단일건 실적이 본 공사의 70%이상인 업체”로 제한경쟁입찰(실적제한)에 부친 경우, 1순위업체가 제출한 정보통신공사실적의 인정여부는? A.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이란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의 공사실적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적증명서 발급기관이 확인한 실적증명서상의 실적이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한지의 여부 및 당해 건설현장에서의 적용성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당해 입찰공고내용, 공사의 특성, 실적증명서, 공사실적의 제한취지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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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내 수련장휴게음식점(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경쟁입찰과 관련 입찰자 개인이 개명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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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대공원 내 수련장휴게음식점(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경쟁입찰과 관련 입찰자 개인이 개명하였음에도(개명후 이름: 홍지연) 종전의 명의(개명전 이름 : 홍복자)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입찰 무효 여부는? A.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지방계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리관리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동 법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면 될 것입니다. 입찰무효와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 규정에 따르면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서는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바, 당해 입찰자의 성명이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미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명의로 입찰서를 제출하였다면 무효입찰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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