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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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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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예측시스템이 가장 낙찰확률이 높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측시스템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어떤 지점이 가장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합니다. 이때, 최고 확률 지점이란 예측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한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능은 최고 확률 지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 결정을 돕습니다.
1. 예정/기초 결정: 해당 지점에서 과거에 어떤 가격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마이닝 확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해당 지점이 낙찰될 확률에 대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3. 참가 비율: 해당 지점에 참가한 업체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즉,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1. 과거 데이터, 확률, 참여 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여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정보는 한 화면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고 확률 지점은 예측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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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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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측시스템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시스템 차트에서 데이터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 항목을 클릭하면 사정율과 연동되어 이해하기 쉽습니다. 3. 이를 통해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로 제시하여, 회원사의 낙찰 가능성을 높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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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 점수가 마이너스(-)로 나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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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 점수가 마이너스(-)로 나오나요? A. 회원님의 자사 정보에 상대 업종 실적이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은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를 공고마다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회원사들이 상대 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아 마이너스 점수로 표시되는 결과에 대해 문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2021년 3월 10일 공지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아래 경로를 통해 실적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입력 경로: 자사정보관리 > 실적정보 >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 실적입력 방법: 자사업종별 상대 업종에 최근 3년(5년)간 실적 입력
※ 유의사항 1. 최근 3년(5년)간 상대업종 실적은 협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입력하십시오. 2. 1순위 낙찰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격심사프로그램에 있는 자기심사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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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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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사업자 간(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A. 아래 경로로 이동하셔서 종합건설업에 대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을 입력하세요.
경로: 자사정보관리>1.1.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예시) "토목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시고, "건축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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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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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해야 하는가 A. 각호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자사실적은 회원님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등을 말합니다. 각호의 업종을 보유한 회원사께서는 각목의 적용기준일에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자(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 및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 가스1종, 시설물유지)
가. 매년 6.3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 나. 매년 7.3일: 재무비율 다. 매년 8.3일: 시공능력평가액
2. 위 1호의 전문건설업 이외의 전문건설업자
가. 매년 7.3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과 재무비율 나. 매년 8.3일: 시공능력평가액
3. 공사업자(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매년 8.3일: 시공실적, 경영상태, 시공능력평가액
※ 나라장터(G2B)등록된 자사실적을 비드프로 입찰시스템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 1. 비드프로 입찰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2. 초기화면에 있는 [최근 실적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나라장터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로그인 합니다. 4.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5. 업데이트 완료 후에는 모든 입찰공고마다 적격점수가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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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종합)심사에 필요한 업체정보(실적, 재무, 시공능력)를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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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적격(종합)심사에 필요한 업체정보(실적, 재무, 시공능력)를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A1. 매년 07.28 ~ 08.10에 업데이트 합니다.
Q2. 매년 실적, 경영, 시공능력은 업데이트 이전에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A2. 매년 적용일자에 '자사실적 적용하기'를 크릭하여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적용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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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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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A. 자사정보관리에 있는 자기신인도 자료를 확인하여 설정하시면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됩니다.
1. 하도급 실적
목적: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2. 사고사망만인율(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
목적: 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3. 산재예방활동실적
목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순위 1~1,000위 까지의 건설업체
4. 건설고용지수
목적: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지수 실적을 평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 대상: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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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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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A. 확률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일 뿐, 실제 결과는 예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치 일기 예보가 맑다고 해도 비가 올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으므로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을 신뢰해야 합니다. 2.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3. 비드프로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낙찰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 제언
공공 입찰에서 낙찰기준가격은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의 예측 시스템 결과가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공되는 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하는 것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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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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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A. 방향성 입니다.
방향성이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신뢰 구간: 예정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2. 신뢰 지점: 신뢰 구간 내에서 낙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3. 가격 산정: 신뢰 지점을 바탕으로 낙찰 하한율을 반영하여 최적의 입찰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이러한 변수들을 종합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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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원하는 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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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분석만이 답입니다.
현행 입찰제도는 응찰자의 입찰가격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가장 높은 순위부터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 아래에서 낙찰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누구나 결정 경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받으려면 예정가격을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정가격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낙찰 결과가 나온 후에는 누구나 예정가격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치 뚜껑을 열어본 상자처럼, 어떤 예비가격이 추첨되었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 문제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개찰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 속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여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을 현저히 낮춥니다. 예를 들어,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하여 몇 차례 우연히 성공을 거두더라도, 이는 꾸준한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적인 패턴을 무시한 임의적인 판단은 대부분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용하는 예측 시스템의 정확도을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측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수주 목표 달성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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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의 제재처분시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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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 위반행위를 한 건설업종별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 즉,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는 사업자가 아닌 업종별로 처분되므로 한 업체가 전문과 종합건설업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위반행위를 한 그 건설업종을 기준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처분합니다.
적용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의 사항별로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5.24]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2.12.18, 2013.3.23, 2013.8.6>
1.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 3.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2호·제3호·제4호·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마.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8.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제68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3.23>
1.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 2.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5.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전문개정 201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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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입찰, 국내입찰, 국제입찰, 총액입찰, 내역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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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제한입찰 당해 공사현장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 국내입찰 대한민국의 건설업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 국제입찰 대한민국의 건설업자와 정부조달협정가입국가의 건설업체로서 대한민국 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 국가기관 : 추정가격 고시금액(87억원) 이상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투자기관 : 추정가격 고시금액(262억원) 이상
○ 총액입찰 입찰서에 입찰금액만을 기재하여 입찰하는 제도이며 낙찰된 회사는 착공계 제출시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내역입찰 입찰서에 입찰금액과 발주기관에서 배부한 공종별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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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공사, 유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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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공사 발주하는 당해 공사와 동일한 실적으로 인정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의 시공경험 평가대상으로 하는 실적을 말함
○ 유사공사 발주하는 당해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적으로 인정하여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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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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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비교는 파일을 참고하세요.
○ 공동계약(협정)방식
① 공동이행 : 시공능력평가액, 실적 등 보완, 지역의무공동도급 ② 분담이행 : 면허보완 ③ 주계약자관리방식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하는 공동계약 (종합건설업자-주계약자, 전문건설업자-부계약자)
▪ 조달청기준 :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최저가 대상공사의 경우 주계약자방식 가능 ▪ 지자체기준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종합공사의 경우 주계약자방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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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의 취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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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 (전자입찰의 취소신청)
▪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의 기재오류를 이유로 전자입찰자가 입찰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전자입찰집행자는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다. ▪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해당 발주처 집행관께 제출하여야 한다. ▪ 취소의사를 표시한 전자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나 전자재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참여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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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업종과 법령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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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코드, 법령근거규정은 파일을 참조하시고 전자입찰관련 문의는 ☎ 02) 6124-6300으로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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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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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은 관련 파일을 참조하시고 전자입찰관련 문의는 ☎ 02) 6124-6300으로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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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입찰 업체등록 주요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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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한 조달업체 등록관련 주요 내용을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시고 등록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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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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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등록
인증서 설치
지정 공인인증기관 중 1곳을 선택하여 인증서를 발급 받아 설치하여야만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이 가능
<참고2> 일반적인 인증서 발급시 제출서류 (인증기관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ㅇ인증서 신청서(인증기관 소정양식) 1부 ㅇ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인감증명서 원본 1부(법인, 단체 :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 : 개인인감증명서) ㅇ신청인(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사본(원본지참) 1부 ㅇ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1부 ㅇ입금증빙서류 사본 1부 ※인증서발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공인인증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등록신청
수요기관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접속하여 경쟁입찰참가신청서에 물품, 공사, 용역, 외자의 해당부분을 입력하여 전송한 후 시행문과 증빙서류를 입력 전송한 해당 청에 우편 발송 또는 방문 제출
적정여부 검토
등록 담당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서의 내용과 구비 서류를 확인하여 등록 요건에 맞으면 확정 등록
- 가. 증빙서류에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하는 도장은 인감증명서상의 도장으로 날인
- 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한 해당 청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만 등록 가능
- 다. 한번 등록된 업체는 이중등록이 안되오니 기 등록된 업체는 기존등록 화면에서 변경등록신청
입찰참가자격 확정등록
- 신청내용과 증빙서류가 모두 일치되는 경우는 전부등록에 의거 확정등록
- 신청내용과 증빙서류가 대부분 일치되는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하여 확정등록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보완하여 변경등록 토록 업체에 안내
- 신청내용과 증빙서류가 부분 또는 전부에 대하여 확정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보완 요구
등록현황 조회(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접속하여 신청내용의 진행상태(대기/승인/보류/반려)확인 가능
인증서 정보 등록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이 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자 정보를 등록하여야만 수요기관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여 가능
로그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수요기관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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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 계약요청을 해야하는 입찰대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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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계약 체결의 요청)
제5조의2(계약 체결의 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의 구매 및 공사의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 체결을 요청받은 경우 수요기관이 계약 체결에 적용하여야 할 법령에 따라 계약 체결의 방법 등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협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29][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09.12.29>]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계약 체결의 요청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기관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억원(외국산 물품의 경우에는 미합중국화폐 20만달러) 이상인 것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인 것
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나. 다수공급자계약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
3. 국가기관의 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30억원(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것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요청하도록 하거나 공사의 계약 체결을 위탁하고 있는 것
② 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18>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국방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하여야 하는 경우 3.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수요물자의 구매를 위임하는 경우 5. 시공·감독, 하자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수공사로서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6. 제2조에 따른 용역으로서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수요기관의 장은 그 소관 공사 중 해당 회계연도에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할 공사의 집행계획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20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이 총액으로 편성되어 있어 단위사업별 집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 집행계획을 확정한 후 20일 이내에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와 관련한 설계용역 관리, 공사원가 검토 및 공사관리 등을 대행할 수 있다. ⑤ 조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요물자 및 공사 관련 계약의 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세부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26][제9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9조의3은 제9조의4로 이동 <201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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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_지문인식 전자입찰_지문인식 입찰자 신원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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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배경
- 비대면 온라인 전자입찰에서 실제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지문정보를 이용 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것으로, 공인인증서 불법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 차단 목적으로 도입
○ 지문인식 입찰자 신원확인 방법
- 사전에 지문보안토큰에 입찰자의 지문을 등록한 후, 입찰서 제출시 저장된 지문정보와 현재 입찰자의 지문을 확인하여 일치하는 경우만 입찰서 제출을 허용
○ 지문인식 전자입찰 적용 일정 - PC입찰 2010.04.01 부터 조달청 집행(중앙조달) 시설공사 입찰 2010.05.15 부터 조달청 집행(중앙조달) 물품, 용역 입찰 2010.07.01 부터 기관 자체 집행(자체조달) 물품, 용역, 시설공사 입찰
○ 지문인식 전자입찰 이용절차 1. 지문보안토큰을 구입 - 공인인증기관 또는 생산업체 홈페이지에서 나라장터 전자입찰용 지문보안토큰을 구입 *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공인인증서와 지문보안토큰을 통합 구매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확정시 비드프로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2. 지문보안토큰에 입찰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지문을 등록 - 조달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 후, 지문보안토큰에 지문을 저장 * 지문을 등록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조달청 민원실 방문시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지참
3. 공인인증서를 지문보안토큰에 복사
- 기존 나라장터에서 사용하는 법인용 공인인증서를 지문보안토큰에 저장
4.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에 참가 - 나라장터 안내 화면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입찰자의 지문을 인식한 후 공인인증서를 선택하여 입찰서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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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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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신청은 사업분류에 따라 외부감사대상기업, 일반법인(일반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각 신청서류와 평가수수료가 다릅니다.
이에 신용평가를 의뢰하시려면 비드프로 메인 홈페이지 좌측하단의 신용평가신청을 클릭 후 상세내용을 확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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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증명 신청과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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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신청방법: 신청(중소기업) → 실태조사 및 판정(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 정보제공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중소기업청장은 생산설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자는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보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0, 2013.3.23>
1.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포괄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에 관한 확인을 받은 공장을 이전한 경우 3. 영위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포괄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1.3.30>
1. 상호가 변경된 경우 2.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3. 영위 사업을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
⑦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절차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2013.3.2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 10조>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2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0.7.21, 2011.6.27>
1.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다목 및 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대상자
④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요 설비 및 장비 2. 최소 공장 면적 3. 최소 필요 인원 4. 필수 자격 5. 그 밖에 필수 원자재 등 제품별 특성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품조달계약 전후에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정보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중소기업자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현장심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 결과 해당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확인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10.10.21>
제7조(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재신청 등)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하려는 중소기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중앙회장에게 반납하고 제5조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되어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납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반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제품명(세부품명 및 물품분류번호를 함께 표기한다) 2. 반납 사유 및 반납 사유 발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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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 인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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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능ㆍ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 물품으로 지정한 제품을 말합니다. 상세 내용은 파일을 다운받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3-3호) 지정대상 및 분야 ◦ 대 상 :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신기술 및 우수품질인증제품
- 기술인증 : NEP, 신기술(NET, 환경신기술 , 건설신기술 , 전력신기술 , 보건신 기술, 교통신기술, 자연재해저감신기술), 녹색기술인증, 특허, 실용신안 - 품질인증 : 성능인증, GR, 환경마크 K마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GS, 자가품질보증, NEP
※ 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 중에서 품질인증 하나 이상이 적용된 물품만 신청가능. 단, 기술인증이 NEP 경우에는 품질인증이 없어도 신청가능 ※ 기술인증이 녹색기술인 경우에는 특허, 품질인증이 적용된 물품만 신청가능 ※ 조달청 녹색기술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조달 최소녹색 기준제품(조달청고시)」에 적합해야 신청가능
◦ 지정분야 - 정보통신/ 전기전자/ 건설환경/ 화학섬유/ 기계장치/ 사무기기/ 과기의료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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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내역신청과 관련한 질문과 답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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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내역신청은 "비드프로>로그인>입찰내역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Q. 국가기관이 내역입찰로 집행한 공사의 입찰에서 계약상대자가 관급자재에 대하여 입찰내역서에 동 자재비를 기재하여 투찰, 계약 체결된 경우 동 금액의 감액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A. 국가기관이 실시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낙찰자의 산출내역서상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바르게 정정하여 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균등 배분하는 것인 바,
동 산출내역서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 전에 입찰금액의 증감 없이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약체결 이후에 동 내역입찰서(산출내역서) 작성의 오류를 발견한 때에도 계약체결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법무지원팀-1856 , 2005-11-23)
Q. 총액입찰에 있어 낙찰자가 산출내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A.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총액을 기재한 입찰서만을 제출하는 입찰을 총액입찰이라 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내역입찰이라고 하는 바,
공사계약에 있어“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라 함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5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 후 또는 낙찰자 결정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낙찰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물량내역서라 함)를 말하는 것으로서,
동 물량내역서는 단가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의 내역서(이른바 공내역서)로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 100억 미만인 총액입찰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에게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낙찰자는 이러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단가 및 금액을 기재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대한 물량의 항목, 규격, 수량, 단위 등은 계약상대자가 이를 임의로 변경 작성할 수 없으나, 다만, 단가 및 금액은 낙찰된 금액에 의거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법무지원팀-276 , 2006-01-23)
Q. ○○발주처와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주처에서 작성한 원가계산서의 재료비중 사급자재대는 이윤 아래로 원가 계산되어 있고,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는 사급자재대를 재료비에 포함시켜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시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였을 때, 발주처에서 작성한 원가계산서의 제경비율로 감액변경 가능한지 여부?
A. 국가기관이 내역입찰을 실시한 경우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동 집행기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 하는 것이며,
이 때 계약단가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 명시한 비목의 가격이 계약단가가 되는 것이며, 동 가격은 입찰금액의 범위 내에서 입찰자가 임의로 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원가계산기준 포함)가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기초 자료로 작성한 설계내역서상의 일부 품목 또는 비목(원가계산기준 포함)의 단가에 비해 다르게 산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금액(감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무지원팀-2091 , 2005-12-12)
Q1. 추정가격이 1억 이상 100억 미만인 공사입찰에 있어서 낙찰자에게는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발주기관의 의무사항인지?
Q2. 물량내역서에 단가 및 금액을 기재하여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면 낙찰자는 단가 및 금액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어려운데 관련 법규에 단가 및 금액을 기재하여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A. Q1.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물량내역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하고,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동 조 제1항의 입찰관련 서류중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Q2.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서 ‘산출내역서’라 함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6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내역서 및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하는 것이며,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란 동 일반조건 제2조제5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같은 법 시행령」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 후 또는 낙찰자 결정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낙찰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물량내역서라 함)를 말하는 것인 바,
동 물량내역서는 단가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의 내역서(이른바 공내역서)로서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는 공종별 목적물에 대한 물량의 항목,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되고 입찰자 또는 낙찰자는 이러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단가 및 금액을 기재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입찰을 실시하여 계약체결한 공사인 경우라면 공종별 목적물에 대한 물량의 항목, 규격, 수량, 단위 등은 계약상대자가 이를 임의로 변경 작성할 수 없고, 다만, 단가 및 금액은 입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법무지원팀-213 , 2006-01-10)
Q. 회계예규 ‘내역입찰 집행요령’과 관련하여 1.제4조제1호‘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다만,........’에서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란?
- 집계표(공사원가계산서)상의 총계금액을 의미하는지? - 산출내역서의 전체세부내역에서 누락 또는 오류된 금액까지 정확하게 계산했을 때의 총계금액인지?
2.제4조제2호의‘산출내역서의 각 항목별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에서 각 항목별로 합산한 금액이란?
- 집계표(각 공종별 공사원가계산서)에서 계산한 금액을 의미하는지 - 산출내역서의 전체세부내역에서 누락 또는 오류된 금액까지 정확하게 계산했을 때의 금액을 의미하는지>
A.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시행한 내역입찰에 있어 입찰자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배부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를 입찰서에 첨부한 경우 동 산출내역서의 유·무효 등 적정성 검토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 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동 집행요령 제4조제1호(현행 동 집행기준 제20조 제1호)의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과 동조 제2호의‘ 각 항목별로 합산한 금액’이란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사 원가계산서상의 금액이 아니라 입찰자가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각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할 것으로 구체적인 경우의 입찰 유·무효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법무지원팀-2239 , 2005-12-26)
입찰내역 문의 비드프로 02- 6124-6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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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포기) 입찰 후 낙찰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지연배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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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후 낙찰포기시 주요내용>
Q. 입찰 후 낙찰을 받았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A.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국고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
Q. 입찰 후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A. 계약보증금(입찰금액의 10%) 국고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
공사계약 일반조건>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0”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기한 안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5절 “5-가-2)”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 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1) 실행공정율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사”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된다.
1)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를 하는 경우
2)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 따라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 계약은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ㆍ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지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ㆍ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8)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9) “2-사”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2)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가-1), 3), 4)”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한다.
1) 계약을 해제․해지할 경우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거나 전체 계약의 상당부분이 진행되어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공사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1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라. “다”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2) 제5절 “3”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멸실․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3) 제5절 “3”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멸실․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⑷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사. “바”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1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아. “가-2)”에 따라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가. 발주기관은 “3-가”의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나. “3-다, 라”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3-라”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0-나-1), 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에 따라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5절 “7”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은 “가”에 따라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에 따라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나”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공사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8절 “3-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4절 “4”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3”의 “가”, “나”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른다.
마.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2-사”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정리>
1. 계약상대자의 유책임 사유로 계약의 해제․해지시 아래의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 귀속.
가. 연대보증인 입보시: 계약금액의 10% 나. 연대보증인 무입보: 계약금액의 20%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 부과에 따른 신인도 감점(추정가격 50억 이상) 나.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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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에 게시된 공공입찰에서 예정가격, 복수예가, 단일예가, 비예가 입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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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라장터(G2B)에 게시된 공공입찰에서 예정가격, 복수예가, 단일예가, 비예가 입찰이란 A. 공공입찰 방식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질의】 입찰시 예정가격 작성에서 단일예가, 복수예가의 사용?
입찰시 예가작성에서 단일예가와 복수예가 중 어떤 경우에 단일예가를 어떤 경우에 복수예가를 사용하나요? 원칙이 복수예가인지 궁금합니다. 예가 작성요령에서 복수예가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단일예가에 대한 언급이 없어 단일예가 사용이 원칙에 어긋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H059143, 2007.2.21)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에 비치하여야 하나, 적격심사에 의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작성하여 복수예비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인 바,
당초에는 단일예가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입찰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수예가를 사용하게 된 것이므로 입찰 또는 G2B에 의한 견적제출시 특별히 예정가격을 비밀에 부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수예비가격을 이용하는 것이 예가누설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정리】복수예비가격과 단일 단일 예가의 적용기준
원칙: 입찰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수예가 사용 예외: 소액견적입찰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입찰담당관의 업무편의를 위해 단일예가 작성
○ 복수 예비가격 방식 대부분의 공공기관 입찰에서는 복수예비가격 방식을 사용합니다. 발주기관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15개의 예비가격을 생성하고, 입찰 참여자들은 이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을 선택합니다. 이후 최다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들을 산술 평균하여 최종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1. 입찰방법: 적격심사대상 또는 사전심사대상 2. 근거법령: 각 발주기관별 적격심사기준 3. 계약방법: 일반, 제한, 실적, 등급, 지명, 수의, 일괄, 협상, 단가 등 다양함 4. 예정가격: 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초금액기준 ±2~3% 범위이내에서 사전에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이후 입찰자가 투찰할 때 15개 중 예비가격을 2개씩 랜덤추첨합니다. 다. 발주처는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함
5. 적격심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 확정
○ 단일 예비가격(예가가 한 개인 단일예가)
1. 입찰방법: 복수예가 추첨 없이 제안 업체의 기술능력과 제안가격을 종합평가합니다. 2. 근거법령: 국가계약법령 제43조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3. 계약방법: 일반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함 4. 평가방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기술평가 80~90%, 가격평가 20~10%의 비율)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5. 예정가격: 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단일예가, 즉 한 개의 예가(예정가격)를 임의 확정 후 입찰가격을 평가. 나. 이 때의 예정가격은 비공개 되므로 응찰자가 추정하여 예측하여야 함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술평가 결과 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투찰한를 적격자로 확정. 나. 단, 최저가 낙찰자가 복수업체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확정
7. 협상절차: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비예가
1. 입찰방법: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능력과 제안가격을 종합평가 2. 근거법령: 국가계약법령 제43조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3. 계약방법: 일반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함 4. 평가방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기술평가 80~90%, 가격평가 20~10%의 비율)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5. 예정가격: 비예가(예정가격이 없음) 6. 낙찰자 결정방법: 기술평가 결과 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투찰한자를 적격자로 확정 7. 협상절차: 제안서 협상 적격자의 기술능력 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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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예비가격 작성방법과 예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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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예비가격 작성방법과 예가분석(파일 참조)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에서 정한 기준율 범위 내에서 균등한 폭으로 15개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 내에서 무작위로 1개씩의 예비가격 (비율) 결정 ∙ 결정된 비율에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곱해 예비가격을 산출하고, 예비가격의 배열순서는 임의 처리
※ 예비가격 산출시 소수점 처리기준
- 물품/일반용역(총액) : 1원 미만이 있는 경우 소수 첫째자리에서 올림 - 물품/일반용역(단가)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올림 - 시설공사/감리및설계 용역 : 100원 미만이 있는 경우 올림(10원단위에서 올림)
※ 복수예가분석 이동경로: 비드프로(www.pro1.co.kr>로그인>낙찰자료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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