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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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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예측시스템이 가장 낙찰확률이 높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측시스템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어떤 지점이 가장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합니다. 이때, 최고 확률 지점이란 예측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한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능은 최고 확률 지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 결정을 돕습니다.
1. 예정/기초 결정: 해당 지점에서 과거에 어떤 가격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마이닝 확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해당 지점이 낙찰될 확률에 대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3. 참가 비율: 해당 지점에 참가한 업체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즉,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1. 과거 데이터, 확률, 참여 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여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정보는 한 화면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고 확률 지점은 예측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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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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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측시스템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시스템 차트에서 데이터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 항목을 클릭하면 사정율과 연동되어 이해하기 쉽습니다. 3. 이를 통해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로 제시하여, 회원사의 낙찰 가능성을 높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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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 점수가 마이너스(-)로 나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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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 점수가 마이너스(-)로 나오나요? A. 회원님의 자사 정보에 상대 업종 실적이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은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를 공고마다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회원사들이 상대 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아 마이너스 점수로 표시되는 결과에 대해 문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2021년 3월 10일 공지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아래 경로를 통해 실적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입력 경로: 자사정보관리 > 실적정보 >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 실적입력 방법: 자사업종별 상대 업종에 최근 3년(5년)간 실적 입력
※ 유의사항 1. 최근 3년(5년)간 상대업종 실적은 협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입력하십시오. 2. 1순위 낙찰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격심사프로그램에 있는 자기심사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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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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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사업자 간(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A. 아래 경로로 이동하셔서 종합건설업에 대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을 입력하세요.
경로: 자사정보관리>1.1.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예시) "토목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시고, "건축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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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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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해야 하는가 A. 각호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자사실적은 회원님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등을 말합니다. 각호의 업종을 보유한 회원사께서는 각목의 적용기준일에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자(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 및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 가스1종, 시설물유지)
가. 매년 6.3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 나. 매년 7.3일: 재무비율 다. 매년 8.3일: 시공능력평가액
2. 위 1호의 전문건설업 이외의 전문건설업자
가. 매년 7.3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과 재무비율 나. 매년 8.3일: 시공능력평가액
3. 공사업자(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매년 8.3일: 시공실적, 경영상태, 시공능력평가액
※ 나라장터(G2B)등록된 자사실적을 비드프로 입찰시스템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 1. 비드프로 입찰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2. 초기화면에 있는 [최근 실적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나라장터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로그인 합니다. 4.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5. 업데이트 완료 후에는 모든 입찰공고마다 적격점수가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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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종합)심사에 필요한 업체정보(실적, 재무, 시공능력)를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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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적격(종합)심사에 필요한 업체정보(실적, 재무, 시공능력)를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A1. 매년 07.28 ~ 08.10에 업데이트 합니다.
Q2. 매년 실적, 경영, 시공능력은 업데이트 이전에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A2. 매년 적용일자에 '자사실적 적용하기'를 크릭하여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적용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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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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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A. 자사정보관리에 있는 자기신인도 자료를 확인하여 설정하시면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됩니다.
1. 하도급 실적
목적: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2. 사고사망만인율(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
목적: 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3. 산재예방활동실적
목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순위 1~1,000위 까지의 건설업체
4. 건설고용지수
목적: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지수 실적을 평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 대상: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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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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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A. 확률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일 뿐, 실제 결과는 예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치 일기 예보가 맑다고 해도 비가 올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으므로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을 신뢰해야 합니다. 2.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3. 비드프로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낙찰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 제언
공공 입찰에서 낙찰기준가격은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의 예측 시스템 결과가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공되는 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하는 것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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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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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A. 방향성 입니다.
방향성이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신뢰 구간: 예정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2. 신뢰 지점: 신뢰 구간 내에서 낙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3. 가격 산정: 신뢰 지점을 바탕으로 낙찰 하한율을 반영하여 최적의 입찰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이러한 변수들을 종합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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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원하는 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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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분석만이 답입니다.
현행 입찰제도는 응찰자의 입찰가격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가장 높은 순위부터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 아래에서 낙찰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누구나 결정 경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받으려면 예정가격을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정가격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낙찰 결과가 나온 후에는 누구나 예정가격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치 뚜껑을 열어본 상자처럼, 어떤 예비가격이 추첨되었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 문제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개찰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 속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여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을 현저히 낮춥니다. 예를 들어,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하여 몇 차례 우연히 성공을 거두더라도, 이는 꾸준한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적인 패턴을 무시한 임의적인 판단은 대부분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용하는 예측 시스템의 정확도을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측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수주 목표 달성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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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G2B) 안전입찰 서비스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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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투찰하는 조달업체 사용자의 PC 보안을 강화하여 PC해킹에 의한 부정낙찰 차단을 위해 안전입찰 서비스 구축한바,
안전 입찰서비스가 정상 설치 및 동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회원사께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자에 임박해서 안전 입찰서비스를 설치하면 투찰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을 감안하여 비드프로에게 문의하시거나 첨부된 매뉴얼 등을 참조하여 사전에 모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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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계약과 수의계약의 구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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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쟁계약과 수의계약의 구분은? A. 경쟁형태별 계약은 입찰(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과 수의계약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수의계약은 다시 △소액 수의계약 △ 소액이 아닌 경우로서 2인이상 견적을 받는 수의계약으로 구분됨. 소액 수의계약을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인 종합공사, 1억원 이하인 전문공사, 8천만원 이하인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공사이며, 금액과 관계없이 하자구분곤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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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개 수의계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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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란? A. 소액 수의계약 대상인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인 종합공사, 1억원 이하인 전문공사, 8천만원 이하인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공사 중에서 이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전자공개 수의계약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견적안내에 부치고, 투찰함으로서 낙찰자가 결정되게 되며, 결정된 낙찰자와 계약을 맺어 공사를 집행하는 것을 말함 다만,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공사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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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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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예산이란 발주기관의 장(이하 "발주처")이 향후 건설ㆍ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 등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전년도에 확보한 예산을 말합니다. 전년도에 확보한 예산이란 발주처가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편성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국회의 국회의 승인을 얻어 편성된 예산서상에 있는 "돈"을 배정예산이라고 하고, 발주기관의 장은 이 배정예산으로 입찰도 공고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요.
만약, 사업시행 도중 2016년도 배정예산을 초과한 시행분이 있으나 발주처의 배정예산이 부족하면 2017년도 예산배정을 받을 때 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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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별 복수예비가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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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별 복수예비가격 범위
------------------------------------- 발주기관 복수예비가격 범위 ------------------------------------- 조달청 98.0 ~ 102.0 Lh ------------------------------------- 지자체 97.0 ~ 103.0 도로공사 국방부 ------------------------------------- 수력원 97.5 ~ 102.5 남동발전등 수자원 철도시설 ------------------------------------- 한전 92.0 ~ 100.0 ------------------------------------- 가스 95.0 ~ 100.0 지역난방 ------------------------------------- 철도공사 96.0 ~ 100.0 ------------------------------------- 국방부 97.0 ~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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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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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금액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방법은? A. 계약대상자는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발주부서에 1인 견적을 제출하게 되고, 발주부서는 이를 토대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계약부서(재무과)에 제출하게 됨. 계약부서는 발주부서에서 제출한 문서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게 되고, 계약대상자에게 시담에 응할 것을 통보함. 계약대상자는 계약부서와의 시담 결과에 따라 낙찰가격이 결정되면, 계약절차를 이행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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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계약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공채 매입과 수입인지는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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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사 계약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공채 매입과 수입인지는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지? A. 공사 계약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공채 매입과 수입인지는 구입해야 하나, 다 그런 것은 아님.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은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2%를 구입해야 하지만, 계약금액 1천만원 미만은 제외됨. 수입인지 구입도 계약금액 1천만원 미만의 경우는 면제되나, 계약금액 1천만원이상은 계약금액별로 수입인지를 구입해야 함. ※ 수입인지 구입범위 △ 1천만원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이상 : 3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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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계약시의 계약보증금과 대가지급 청구시 하자보증금의 납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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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사 계약시의 계약보증금과 대가지급 청구시 하자보증금의 납부는? A.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를 납부하여야 하나 연대보증시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납부하여야 함.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미만 공사계약의 경우 지급각서로 대체함. 하자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이상 10% 이하로, 일반공사의 경우 2%를 납부하여야 하나, 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의 경우는 하자보증각서로 대체함. 그러나, 연대보증인 제도는 2011.1.1부터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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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ㆍ제거업을 등록하여 개알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승인을 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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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석면해체ㆍ제거업을 등록하여 개알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승인을 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무 A.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1.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 등록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재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은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조달청 승인완료)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위 각호를 불충족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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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준공검사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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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사의 준공검사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나요? A. 준공검사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연장 가능하며, 공사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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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금에 대해 청구를 하면 언제까지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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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준공금에 대해 청구를 하면 언제까지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계약의 대가는 준공검사를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만,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에 특약을 정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 기한 내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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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점에 필요한 상호협력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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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보고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보고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상호협력 점수는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한 협력업자와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근로기준법 준수는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른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라 산정한다. 입찰자의 명단공개 횟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명단을, 하수급인의 명단 공개 횟수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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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서 작성의 생략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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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서 작성의 생략이 가능한지요? A.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매에 부치는 경우,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 생략 대상이 ‘10.10.27부터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계약으로 확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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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에서 동일지점만 계속 투찰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 입찰금액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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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에서 동일지점만 계속 투찰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 입찰금액 작성방법 - 자사 입찰금액: 100.5249% - 동가 투찰업체: 100.5249%
해법: 낙찰자의 입찰금액은 발주처별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자사의 입찰금액과 다른 업체의 금액이 동일하면 다른 업체보다 낮은 100.5248%로 투찰하세요.
○ 동가투찰업체 검색시스템과 특징 동가투찰업체 검색시스템은 동일지점만 동일 투찰하는 업체를 사전에 추출하여 자사의 순위가 (-) 1순위 또는 1순위와 동가로 결정되지 않도록 피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동가투찰업체 검색시스템의 특징은 각목과 같습니다.
1. 최근일자별 동가투찰업체의 투찰흐름 검색 2. 발주기관, 추정가격, 지역별로 동가투찰업체의 투찰흐름 검색 3. 투찰업체의 개찰 전ㆍ후 투찰분포를 검색
○ 동가투찰업체 검색시스템 활용방법
첫째, 입찰금액 분석매뉴얼에 따라 입찰금액을 최종 확정한다. 둘째, 최종 확정한 입찰금액을 저장한다. 셋째, 동가투찰 검색 버튼을 누르면 중복투찰하는 업체를 사전에 추출합니다. 넷째, 상세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검색조건을 이용하여 중복투찰업체를 검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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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과 낙찰자의 계약체결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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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과 낙찰자의 계약체결 기한은? A.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단,수해복구공사의 경우에는 4일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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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추정금액, 공사예정금액, 예비가격기초금액, 예정가격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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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정가격, 추정금액, 공사예정금액, 예비가격기초금액, 예정가격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A. 공사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개념 및 주요 이용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정가격 : 지방계약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관급자재금액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조제1항) 국제입찰 대상여부 판단기준, 적격심사 평가기준의 선택, 공사규모별 입찰 및 계약방법 결정의 기준으로 사용 추정금액 :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 금액을 합산한 금액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2조) 공사예정금액 :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도급자설치관급자재 금액을 합산한 금액 입찰참가자격에서 시공능력 공시액 초과여부, PQ 및 적격심사시 시공비율산정 기준으로 활용 예비가격기초금액 : 발주청에서 조사한 당해공사의 공사금액 (관급자재금액 불포함, 부가세 포함) 복수예비가격(15개) 작성의 기초금액, 적격심사시 시공경험 평가의 기준금액 예정가격 :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비치해 두는 가액(지방계약법시행령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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