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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적용일 |
개정사유 |
| 2026년 4월 10일부터 |
시행일 이후 신규 계약자부터 |
약관 구체화 및 회원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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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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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비드프로(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AI·빅데이터 기반의 분석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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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마스터 회원(이하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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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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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공공입찰: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을 의미합니다. |
| 2. |
적격심사 입찰: 추정가격이 국가·공공기관 발주
100억 원 미만, 자치단체 발주 300억 원 미만인 입찰을 의미합니다. |
| 3. |
종합심사 입찰: 추정가격이 국가·공공기관 발주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간이형 입찰을 의미합니다. |
| 4. |
회사: 공공 입찰정보와 분석 솔루션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드프로' 를 의미합니다. |
| 5. |
회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입찰서비스를 이용하는
조달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
| 6. |
정보이용료: 회원이 회사에 지불하는 낙찰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
| 7. |
낙찰금액: 회원이 최종 낙찰자(2순위 이상 포함)로
확정된 모든 공고의 낙찰금액을 합산한 총액(누적금액)을 의미합니다. |
| 8. |
회사지원 낙찰: 회사가 제시한 입찰가격을 통해
회원이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 9. |
자회사: 회원과 업무를 공유하는 독립된 법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
| 10. |
입찰정보 시스템: 공공 입찰정보 제공부터 낙찰관리까지
전 과정을 처리하는 회사의 입찰시스템입니다. |
| 11. |
예정가격 예측시스템: 특허 기술 기반의 AI·빅데이터
분석으로 수주 목표 달성을 앞당기는 분석시스템입니다. |
| 12. |
적격점수 조회시스템: 적격심사 공고의 항목별 점수를
조회하고 자가 평가서를 생성하는 시스템입니다. |
| 13. |
종합점수 조회시스템: 종합심사 공고의 항목별 점수를
조회하고 관련 제출 서류를 생성하는 시스템입니다. |
| 14. |
엡스: 종합심사 낙찰제의 핵심인 균형가격을 분석하여,
수주 목표 달성을 앞당기는 분석시스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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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효력
발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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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이 약관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이 성립되면 회원과
회사에 적용됩니다. |
| 2. |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7일 전부터 공지하며, 적용일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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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입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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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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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입찰정보 시스템: 실시간 입찰정보 조회 및 관리
서비스 |
| 2. |
적격심사제 분석정보 시스템: 특허 기반의 예정가격
분석 솔루션 |
| 3. |
적격점수 시스템: 적격심사 점수 산출 및 제출서류
제공 서비스 |
| 4. |
종합점수 시스템: 종합심사 점수 산출 및 제출서류
제공 서비스 |
| 5. |
종합심사제 분석정보시스템(엡스): 균형가격 및 예정가격 분석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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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보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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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
정보이용료 |
결제방법 |
낙찰보장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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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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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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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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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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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정보이용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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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별로 정한 정보이용료를 선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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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8조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재계약을 원하시면, 정보이용료를 다시
선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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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합건설업과 기타 업종을 겸업하는 법인은 종합건설업 기준의 정보이용료를
선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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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제2조 9호의 자회사는 정보이용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낙찰 시 제6조의
1에 따라 낙찰보장금액에 합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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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1 (정보이용료
지급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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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회원 서비스 (이하 '서비스)는 계약 기간 내 분석 시스템의 상시 가동 및
정보 제공을 전제로 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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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은 서비스 미이용 등을 주장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근거로 이용료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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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정보 출처의 무관성) 회원이 낙찰받은 가격
정보의 출처(직접 산정, 3자 정보 활용, 타 시스템 이용 등)나 산정 주체와 |
| |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 기간 중 발생한 모든 낙찰 건에 대해 정보이용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 2. |
(실제 사용 여부의 무관성) 회사가 정보를 상시
제공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한, 회원의 실제 프로그램 접속 여부나 |
| |
특정 기능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낙찰 건에
대해 정보이용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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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낙찰보장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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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낙찰금액을 초과 달성할 때까지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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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1 (낙찰보장
금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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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5조의 1에 따른 직접 산정, 3자 정보 활용,
타 시스템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낙찰금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
| 2. |
최종 낙찰자로 확정(2위 이상 포함)된 낙찰금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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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계약 체결
및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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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한 서식(별지
제2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 2. |
이 계약은 계약 당사자 쌍방이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성립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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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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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종별
합산 낙찰금액을 초과한 경우 계약이 종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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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종합건설업: 계약 체결일로부터 합산 낙찰금액 15억원
초과시까지 |
| 2. |
종합이외업: 계약 체결일로부터 합산 낙찰금액 8억원
초과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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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계약의 종료
및 정산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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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이 계약의 종료 시점은 제8조의 계약기간이 완료된
날 (문자, 전자문서 포함)로 합니다. |
| 2. |
낙찰과 관련된 정보이용료 정산 시, 다음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계약 존속 기준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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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최종 낙찰자 확정일 |
| |
나. |
적격심사 처리 완료 등록일 |
| 3. |
계약(종료) 보고일은 최종 낙찰자 확정일 또는
적격심사처리 완료(적격) 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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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계약 종료 후라도 계약 존속 기간 내 제공된 시스템의
입찰가격으로 낙찰 시, 제5조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 |
이 경우 회사는 해당 낙찰 가격이 회사 시스템이
제공한 정보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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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1 (계약종료
이후 낙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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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 계약의 공백기(계약
종료 ~ 재계약 입금 전) 에 발생한 낙찰 건의 정산은 다음 두 가지 중 |
|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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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재계약 희망: 추가된 낙찰건은 재계약의 낙찰보장금액에
합산합니다. |
| 2. |
재계약 거부: 추가된 낙찰건은 별도의 정보이용료(낙찰금액
x 2.2%)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 3. |
낙찰 건의 정산 기준일자는 다음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계약 존속 기준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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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최종 낙찰자 확정일 |
| |
나. |
적격심사 처리 완료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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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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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회원이 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회사에 서면(문자,
전자문서 등 포함)으로 해지 의사를 통지하셔야 합니다. |
| 2. |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이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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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회원의 양도, 합병, 반납 또는 면허 말소 |
| |
나. |
파산, 회생 절차의 개시 또는 폐업 |
| 3. |
계약 해지의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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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제10 제2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기납부한
정보이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
나. |
해지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11조 각호에
따라 정보이용료를 정산합니다. |
| |
다. |
해지 통지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본 계약은 정식으로 종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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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환불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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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이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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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회원이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
| |
나. |
과거에 계약을 해지했던 회원이 재가입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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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회원이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각 목에 따라 정보이용료를 반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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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
낙찰금액이 있는 경우: 정보이용료 - (낙찰금액
× 2.2%) |
| |
나. |
낙찰금액이 없는 경우: 정보이용료 - (정보이용료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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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입찰대행서비스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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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회원은 특약을 명시하여 회사에 입찰가격 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2. |
회사가 제시한 가격으로 최종 낙찰(2순위 이상
포함)시, 다음 각목의 정보이용료를 청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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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적격심사제 낙찰: 낙찰금액의 2.2% |
| |
나. |
종합심사제 낙찰: 낙찰금액의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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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엡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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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회사는 제2조 제3호에 따른 간이형 종합심사 입찰(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낙찰을 지원하기 위해, 높은 |
| |
정확도의 균형사정률 예측시스템을 포함한 엡스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2. |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및 시스템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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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종합심사 입찰정보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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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종합심사 점수 산출 시스템 (자기 평가 기술서 작성 포함) |
| |
다. |
균형가격 분석시스템 ( 이하 '엡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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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엡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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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엡스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지정 서식(별지
제10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 2. |
이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성립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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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엡스 정보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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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이용료 |
정보이용료 |
결제방법 |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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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만원 |
낙찰금액 X
0.5% |
후납 |
해지
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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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정보이용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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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기본 이용료]는 면제됩니다. |
| |
나. [청구 및 요율]은 회원이 최종 낙찰(2순위 이상 포함) 시,
낙찰금액의 0.5%를 청구합니다. |
| |
다. [납부 기한]은 회원은 최종 낙찰자로 확정될 때마다 7일 이내에
회사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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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1 (엡스
정보이용료 지급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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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엡스 서비스 (이하 '서비스)는 계약 기간 내
분석 시스템의 상시 가동 및 정보 제공을 전제로 하므로, 회원은 서비스 미이용 |
| 등을 주장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근거로 이용료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
| 1. |
(정보 출처의 무관성) 회원이 낙찰받은 가격 정보의
출처(직접 산정, 3자 정보 활용, 타 시스템 이용 등)나 산정 주체와 |
| |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 기간 중 발생한 모든 낙찰 건에 대해 정보이용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 2. |
(실제 사용 여부의 무관성) 회사가 정보를 상시
제공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한, 회원의 실제 프로그램 접속 여부나 |
| |
특정 기능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낙찰 건에
대해 정보이용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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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엡스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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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회원이 회사에게 서면(문자, 전자문서 포함)으로
해지 의사를 통지한 경우 |
| 2. |
회원이 납부한 기본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3. |
계약 해지 후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기본 이용료를 다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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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엡스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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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회원은 엡스 계약 시 특약을 명시함으로써, 회사에
입찰가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2. |
회사가 제시한 가격으로 최종 낙찰자 (2순위 이상 포함)로 확정 시
지분 낙찰금액의 0.8%를 산정하여 청구합니다. |
| 3. |
청구 금액은 낙찰 확정 후 7일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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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회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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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입찰 관련 제반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 2. |
회원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3. |
회원은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의 추가
또는 시스템 개선을 회사에 제안할 수 있습니다. |
| 4. |
회원은 낙찰 성공률 향상를 위하여 시스템 사용법
등 컨설팅 지원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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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 (회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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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 2. |
회원은 매년 실적 적용일에 맞추어 나라장터의 최신
정보를 회사 시스템에 즉시 업데이트하셔야 합니다. |
|
|
|
|
| |
제20조 (회사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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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회원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
|
회원의 위반 행위가 타 회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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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회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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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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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회사는 회원에게 입찰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합니다. |
| 2. |
회사는 회원의 낙찰 확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분석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합니다. |
| 3. |
회사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회원의 건의사항을
상시 수렴하며,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합니다. |
|
|
|
|
| |
제22조 (회사의 면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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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회사는 입찰정보의 신속한 전달 및 시스템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
| 2. |
다음 각 호의 정보 오류, 누락 또는 지연으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
|
| |
가. |
발주기관이 게시한 입찰 공고문 (전자문서 포함),
설계 도서 및 관련 첨부 서류 일체 |
| |
나. |
법령, 심사 기준, 유의사항, 계약 조건 등 입찰
관련 서류 |
| |
다. |
종합·전문 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여부,
공동계약의 구성 및 자격 요건 등 |
| |
라. |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따른 낙찰하한율 및 항목별
배점 등 |
| |
마. |
기초금액, A값(법정보험료 등), 순공사원가,
조사(물량)내역서 등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정보 |
| |
바. |
공동수급체 실적, 시공비율, 경영상태 등 수행능력
평가 점수 산정을 위한 데이터 |
|
|
|
| 3. |
모든 투찰 결정과 결과(부적격 낙찰 포함)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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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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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3조 (약관외 준용)
|
|
|
|
|
|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
|
|
|
| |
제24조 (분쟁의 해결)
|
|
|
|
|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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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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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4월 10일 부터 시행하며, 이 날짜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회원부터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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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다른 약관
폐지) 이 약관 시행과 동시에 마스터회원 이용약관 제14호(2023.4.10.)는 폐지합니다. |
| |
제3조 (기존 회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일 이전에 가입한 회원은 변경 전 약관에 따른 계약 내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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