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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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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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예측시스템이 가장 낙찰확률이 높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측시스템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어떤 지점이 가장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합니다. 이때, 최고 확률 지점이란 예측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한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능은 최고 확률 지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 결정을 돕습니다.
1. 예정/기초 결정: 해당 지점에서 과거에 어떤 가격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마이닝 확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해당 지점이 낙찰될 확률에 대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3. 참가 비율: 해당 지점에 참가한 업체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즉,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1. 과거 데이터, 확률, 참여 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여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정보는 한 화면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고 확률 지점은 예측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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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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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측시스템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시스템 차트에서 데이터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 항목을 클릭하면 사정율과 연동되어 이해하기 쉽습니다. 3. 이를 통해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로 제시하여, 회원사의 낙찰 가능성을 높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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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 점수가 마이너스(-)로 나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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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 점수가 마이너스(-)로 나오나요? A. 회원님의 자사 정보에 상대 업종 실적이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은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를 공고마다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회원사들이 상대 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아 마이너스 점수로 표시되는 결과에 대해 문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2021년 3월 10일 공지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아래 경로를 통해 실적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입력 경로: 자사정보관리 > 실적정보 >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 실적입력 방법: 자사업종별 상대 업종에 최근 3년(5년)간 실적 입력
※ 유의사항 1. 최근 3년(5년)간 상대업종 실적은 협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입력하십시오. 2. 1순위 낙찰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격심사프로그램에 있는 자기심사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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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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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사업자 간(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A. 아래 경로로 이동하셔서 종합건설업에 대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을 입력하세요.
경로: 자사정보관리>1.1.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예시) "토목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시고, "건축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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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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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해야 하는가 A. 각호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자사실적은 회원님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등을 말합니다. 각호의 업종을 보유한 회원사께서는 각목의 적용기준일에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자(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 및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 가스1종, 시설물유지)
가. 매년 6.3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 나. 매년 7.3일: 재무비율 다. 매년 8.3일: 시공능력평가액
2. 위 1호의 전문건설업 이외의 전문건설업자
가. 매년 7.3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과 재무비율 나. 매년 8.3일: 시공능력평가액
3. 공사업자(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매년 8.3일: 시공실적, 경영상태, 시공능력평가액
※ 나라장터(G2B)등록된 자사실적을 비드프로 입찰시스템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 1. 비드프로 입찰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2. 초기화면에 있는 [최근 실적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나라장터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로그인 합니다. 4.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5. 업데이트 완료 후에는 모든 입찰공고마다 적격점수가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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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종합)심사에 필요한 업체정보(실적, 재무, 시공능력)를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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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적격(종합)심사에 필요한 업체정보(실적, 재무, 시공능력)를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A1. 매년 07.28 ~ 08.10에 업데이트 합니다.
Q2. 매년 실적, 경영, 시공능력은 업데이트 이전에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A2. 매년 적용일자에 '자사실적 적용하기'를 크릭하여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적용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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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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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A. 자사정보관리에 있는 자기신인도 자료를 확인하여 설정하시면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됩니다.
1. 하도급 실적
목적: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2. 사고사망만인율(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
목적: 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3. 산재예방활동실적
목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순위 1~1,000위 까지의 건설업체
4. 건설고용지수
목적: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지수 실적을 평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 대상: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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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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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A. 확률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일 뿐, 실제 결과는 예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치 일기 예보가 맑다고 해도 비가 올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으므로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을 신뢰해야 합니다. 2.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3. 비드프로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낙찰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 제언
공공 입찰에서 낙찰기준가격은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의 예측 시스템 결과가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공되는 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하는 것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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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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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A. 방향성 입니다.
방향성이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신뢰 구간: 예정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2. 신뢰 지점: 신뢰 구간 내에서 낙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3. 가격 산정: 신뢰 지점을 바탕으로 낙찰 하한율을 반영하여 최적의 입찰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이러한 변수들을 종합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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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원하는 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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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분석만이 답입니다.
현행 입찰제도는 응찰자의 입찰가격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가장 높은 순위부터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 아래에서 낙찰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누구나 결정 경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받으려면 예정가격을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정가격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낙찰 결과가 나온 후에는 누구나 예정가격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치 뚜껑을 열어본 상자처럼, 어떤 예비가격이 추첨되었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 문제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개찰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 속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여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을 현저히 낮춥니다. 예를 들어,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하여 몇 차례 우연히 성공을 거두더라도, 이는 꾸준한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적인 패턴을 무시한 임의적인 판단은 대부분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용하는 예측 시스템의 정확도을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측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수주 목표 달성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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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공사원가 보장과 낙찰 배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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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공사원가 보장과 낙찰 배제 세부기준입니다.
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1.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합니다.
③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1.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 100)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합니다.
[해석]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낙찰제외기준금액에 대하여 기초금액 대비 예정가격 사정율을 적용한 금액]의 98% 미만인 경우에는 낙찰자 및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입찰가격 < 순공사원가(낙찰 배제 기준금액) × 낙찰사정율 × 0.98%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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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이전과 개찰이후 입찰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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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과정을 진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회계예규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제반 규정을 확인 후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개찰이전과 개찰이후 입찰취소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면,
1. 개찰전까지는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입찰공고 내용에 중대한 착오?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해야 한다.( 제1절 총 칙 3. 재공고와 정정공고) 2. 개찰 후에는 계약 체결 전에 1순위 업체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부적격자를 제외 하고 유효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절차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차순위자 순으로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입찰의 취소)에 의하면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거>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 칙
3. 재공고와 정정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입찰공고 이후부터 개찰 전까지 입찰공고문의 내용에 착오?오류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소 후 새로 공고 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한다.
1)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입찰공고 내용에 중대한 착오?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해야 한다.(대법원 2010.4.8. 자 2009마1 결정) 2) 입찰공고 내용에 단순 법규위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관련법령 등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한다. 다만, 정정공고는 해당 입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하여 공고해야 한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제 8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제1항에 의한 심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2점이상이면 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이어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심사에서 최저가 입찰자의 종합평점이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점수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제1항의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이상이 되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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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공동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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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공동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A.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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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금액(2017.01.01 시행)_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 - 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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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 - 34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1천만원 ㅇ 공사: 80억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8천만원 ㅇ 공사: 80억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6천만원 ㅇ 공사: 80억원
라.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5천만원 ㅇ 공사: 80억원
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원 ㅇ 공사: 80억원
바.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1천만원 ㅇ 공사: 80억원
사.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원 ㅇ 공사: 80억원
아.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1천만원 ㅇ 공사: 80억원
자.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1천만원 ㅇ 공사: 80억원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6억 4천만원 ㅇ 공사: 240억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 2천만원 ㅇ 공사: 240억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6억 4천만원 ㅇ 공사: 240억원
라.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6억 4천만원 ㅇ 공사: 240억원
마.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 2천만원 ㅇ 공사: 240억원
바.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6억 4천만원 ㅇ 공사: 240억원
3.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가. 통신서비스 및 통신장비 부문 시장접근에 관한 양해록상 개방대상금액
ㅇ 통신망장비 및 기타 통신기자재: 2억 1천만원
- 부 칙 -
①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20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은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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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확정 후 계약서 작성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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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라는 계약서상이 약정의 의미 A. 동 질의는 용역수행시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A*B)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A: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 B: 낙찰율[(낙찰금액/예정가격)*100]
A의 노임단가는 첨부파일의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작업반장 등)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시) 노임 =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낙찰율 근거)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입찰내역신청 메뉴에 자료가 있습니다) 정부발주 시설공사의 예정 가격 산정 시 공사원가계산에 계상되는 항목의 요율은 대한건설협회의 완성공사원가통계’와 ‘건설업경영분석’및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분석하여 조정되는 것으로, 각 공종별, 공사규모별, 공사기간별 특성을 반영하여 적용됩니다.
동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은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정부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은 물론,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책정 적정성 검토, 지방 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 적용하고 있으며, 각급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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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계약법상의 용어(추정가격, 추정금액,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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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추정가격(국가계약법시행령제2조 1항)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국제 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가격을 말한다. 라 규정됨
- 공사예정금액 중 관급자재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국제입찰 및 국내입찰의 구분 적격심사대상기준의 선택 등 공사 규모별 입찰 및 계약 방법 결정에 사용함.
- 따라서 국가계약법 제26조제1항 제5호의 가격에 의한 수의금액 대상 조건에는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대가 제외된 추정가격으로 실재 수의계약 한도금액은 제외된 금액만큼 증액 될 수 있음
o 추정금액(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의 2호) 추정금액이라 함은 공사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의 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라 규정됨
- 공사예정금액에 관급자재대가(도급자 관급포함)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대(도급자 설치 관급)를 합산한 금액으로써 조달청 등에서 등급별 유자격 명부등록 및 운용기준과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입찰시 참가 자격 등의 기준에 활용함
o 예정가격(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의 2호)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 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국가계약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금액을 말함
o 예비가격기초금액 조달청에서 조사한 당해공사의 공사금액(관급자대 대가 불포함)으로서 예비가격작성의 기초금액 및 적격심사의 시공 경험 평가 기준금액 산정에 활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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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별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와 예정가격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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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발주기관별 복수예비가격의 산정범위와 공개여부 등 예가분석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의 절상/절사 예정가격은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등에 있어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말합니다. 발주기관은 복수예비가격 15개중 4개를 추첨, 산술평균한 가격이 1원 미만 또는 1000원 미만으로 발생할 경우 이를 절상/절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 1원미만 절사: 방위사업청, 한국철도시설공단 - 절상: 한국토지주택은 1000원 미만 절상하고, 이외기관은 1원미만 절상 예비가격의 공개여부 발주기관이 입찰전에 복수예비가격을 공개하거나 비공개 처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공개기관: 한국도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인체국제공항 - 비공개기관: 위 3개 발주기관 이외는 모두 비공개
예비가격의 산정범위 예비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동 산정범위 내에서 15개를 랜덤으로 생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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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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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합니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제598호, 2007.12.31.)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합니다. (‘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 영업기간과 관련된 적격점수산출은 비드프로의 적격심사 프로그램에 모두 적용되어 있으므로 상세한 적격점수를 조회하시려면 개별 입찰공고의 적격심사점수버튼을 눌러 조회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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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규모별 낙찰하한율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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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 산출 예시: 조달청>일반공사>300억~100억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점수 이외의 수행능력점수가 만점이라는 가정하에, 적격통과점수를 만족시키는 최저 투찰율을 의미합니다. ○ 심사기준: 조달청>일반건설업>토목공사업>추정가격 300억미만 100억이상 [별지 #2] ○ 낙찰하한율(%) 산출요소
ㆍ적격통과점수 : 92점 ㆍ입찰가격평점 : 30 - 1 x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x 100 | = 22 ○ 낙찰하한율(%) 산출방법 첫째, 수행능력 만점이 70점이므로 입찰가격에서 22점을 득점하면 적격통과 점수인 92점이 됩니다. 둘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정리하면, 1. (88/100 x 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이 됩니다. 2. (입찰가격/예정가격×100)은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가격의 투찰율이 되므로 이를 미지수 X로 하면 ① 30 - 1 x ㅣ88 - Xㅣ = 22 ② - 1 x ㅣ88 - Xㅣ= -8 ③ㅣ88 - Xㅣ= 8.00 이며, X = 80.00(%)와 96.00(%)가 산출됩니다. 셋째, 낙찰하한율은 1. 적격통과점수를 만족하는 최저 투찰율이므로 하한 값인 80.00% 입니다. 2. (입찰가격/예정가격) 결과,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하므로 79.995(%)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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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으면 낙찰자결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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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는,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3.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하고, 평가 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지만,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신용평가등급을 활용한 경우 의무준수 위반으로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결정에서서 제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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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입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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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입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03조 내지 제105조에 따라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평가방법 및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자가 수요기관의 장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1.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3. 공기단축방안 4. 공사관리방안 5. 산출내역서 반영내용(기술제안입찰일 경우) 또는 설계계획(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일 경우)을 제안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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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입찰, 용역입찰의 중기업, 소기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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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1.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상법상 회사, 협동조합기본법 상 일반협동조합 등)과 개인사업자이며, 비영리법인(사업자)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법인(단체)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더라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독립법인 등의 조직형태를 갖추지 않은 ‘법인 내 사업단’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판단은 법인의 경우 사업장 단위가 아닌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판단합니다.
[규모기준] 기업의 외형적 판단기준으로서,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아래의 업종별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업종별 규모기준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관련기준을 충족할 것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② 상한기준 :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
[독립성 기준] 외형상 규모는 중소기업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②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관계기업 : 기업 간의 주식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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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때 배점한도 적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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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설명서의 입찰참가자격에「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령」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대기)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복수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로써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라고 설명되어 있으면
해당 입찰공고는 입찰가격 이외의 수행능력점수 모두 만점을 부여한다는 것이므로 입찰가격에서 1순위를 하면 적격심사 없이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 난이도 높은 복합공종의 적격점수산출은 비드프로의 적격심사 프로그램에 모두 적용되어 있으므로 개별 입찰공고의 적격점수버튼을 눌러 조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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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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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공사의 적격점수산출은 비드프로의 적격심사 프로그램에 모두 적용되어 있으므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적격점수를 확인하십시오.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6조(공동계약) ①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 : 5인 이하 2.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 : 5인 이하, 10% 이상 3.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하는 경우 : 10인 이하, 5% 이상
③「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등급제한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등급 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전체 계약참여지분율의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④제3항에 의한 경우 여러 업종이 복합된 복합공사에서 계약참여지분율은 전체 업종을 기준으로 하고,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⑤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대상공사의 입찰인 경우 제1항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전심사신청시 제출한 공동수급체현황표로 갈음한다. ⑦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입찰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전기공사업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이 동일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⑧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의 분담시공부분에 대한 입찰가격을 기재한 서류(붙임양식 1)를 산출내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⑨제1항 내지 제7항에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 본다. <개정 201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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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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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적격점수산출은 비드프로의 적격심사 프로그램에 모두 적용되어 있으므로 상세한 적격점수를 조회하시려면 개별 입찰공고의 적격심사점수 버튼을 눌러 조회하세요.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입찰참가자격)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여러 업종이 복합된 복합공사에서 주업종(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업종별 추정금액이 가장 큰 업종) 이외 업종에 참여하는 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업종의 추정금액 2.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업종의 입찰금액. 다만, 총액입찰로 집행한 공사 또는 업종별 입찰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업종별 입찰금액은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총추정금액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금액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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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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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만 입찰참가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가격이 없으므로 반드시 유효기간 종료일 이전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2.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3.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4.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후 심사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도 평가에 포함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제8조①항
제8조(유효기간) ① 이 고시에 의하여 발급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기업인 경우 발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시작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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