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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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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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예측시스템이 가장 낙찰확률이 높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측시스템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어떤 지점이 가장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합니다. 이때, 최고 확률 지점이란 예측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한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능은 최고 확률 지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 결정을 돕습니다.
1. 예정/기초 결정: 해당 지점에서 과거에 어떤 가격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마이닝 확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해당 지점이 낙찰될 확률에 대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3. 참가 비율: 해당 지점에 참가한 업체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즉,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1. 과거 데이터, 확률, 참여 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여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정보는 한 화면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고 확률 지점은 예측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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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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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측시스템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시스템 차트에서 데이터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 항목을 클릭하면 사정율과 연동되어 이해하기 쉽습니다. 3. 이를 통해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로 제시하여, 회원사의 낙찰 가능성을 높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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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 점수가 마이너스(-)로 나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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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 점수가 마이너스(-)로 나오나요? A. 회원님의 자사 정보에 상대 업종 실적이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은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를 공고마다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회원사들이 상대 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아 마이너스 점수로 표시되는 결과에 대해 문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2021년 3월 10일 공지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아래 경로를 통해 실적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입력 경로: 자사정보관리 > 실적정보 >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 실적입력 방법: 자사업종별 상대 업종에 최근 3년(5년)간 실적 입력
※ 유의사항 1. 최근 3년(5년)간 상대업종 실적은 협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입력하십시오. 2. 1순위 낙찰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격심사프로그램에 있는 자기심사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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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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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사업자 간(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A. 아래 경로로 이동하셔서 종합건설업에 대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을 입력하세요.
경로: 자사정보관리>1.1.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예시) "토목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시고, "건축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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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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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해야 하는가 A. 각호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자사실적은 회원님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등을 말합니다. 각호의 업종을 보유한 회원사께서는 각목의 적용기준일에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자(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 및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 가스1종, 시설물유지)
가. 매년 6.3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 나. 매년 7.3일: 재무비율 다. 매년 8.3일: 시공능력평가액
2. 위 1호의 전문건설업 이외의 전문건설업자
가. 매년 7.3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과 재무비율 나. 매년 8.3일: 시공능력평가액
3. 공사업자(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매년 8.3일: 시공실적, 경영상태, 시공능력평가액
※ 나라장터(G2B)등록된 자사실적을 비드프로 입찰시스템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 1. 비드프로 입찰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2. 초기화면에 있는 [최근 실적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나라장터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로그인 합니다. 4.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5. 업데이트 완료 후에는 모든 입찰공고마다 적격점수가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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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종합)심사에 필요한 업체정보(실적, 재무, 시공능력)를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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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적격(종합)심사에 필요한 업체정보(실적, 재무, 시공능력)를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A1. 매년 07.28 ~ 08.10에 업데이트 합니다.
Q2. 매년 실적, 경영, 시공능력은 업데이트 이전에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A2. 매년 적용일자에 '자사실적 적용하기'를 크릭하여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적용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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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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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A. 자사정보관리에 있는 자기신인도 자료를 확인하여 설정하시면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됩니다.
1. 하도급 실적
목적: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2. 사고사망만인율(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
목적: 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3. 산재예방활동실적
목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순위 1~1,000위 까지의 건설업체
4. 건설고용지수
목적: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지수 실적을 평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 대상: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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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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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A. 확률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일 뿐, 실제 결과는 예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치 일기 예보가 맑다고 해도 비가 올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으므로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을 신뢰해야 합니다. 2.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3. 비드프로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낙찰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 제언
공공 입찰에서 낙찰기준가격은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의 예측 시스템 결과가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공되는 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하는 것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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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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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A. 방향성 입니다.
방향성이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신뢰 구간: 예정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2. 신뢰 지점: 신뢰 구간 내에서 낙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3. 가격 산정: 신뢰 지점을 바탕으로 낙찰 하한율을 반영하여 최적의 입찰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이러한 변수들을 종합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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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원하는 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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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분석만이 답입니다.
현행 입찰제도는 응찰자의 입찰가격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가장 높은 순위부터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 아래에서 낙찰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누구나 결정 경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받으려면 예정가격을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정가격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낙찰 결과가 나온 후에는 누구나 예정가격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치 뚜껑을 열어본 상자처럼, 어떤 예비가격이 추첨되었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 문제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개찰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 속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여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을 현저히 낮춥니다. 예를 들어,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하여 몇 차례 우연히 성공을 거두더라도, 이는 꾸준한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적인 패턴을 무시한 임의적인 판단은 대부분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용하는 예측 시스템의 정확도을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측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수주 목표 달성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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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은 어느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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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정가격은 어느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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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예정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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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예정자는 서면으로 낙찰자 선정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낙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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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자 등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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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설명서 내용 입찰참가자격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옥외광고사업』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관내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고 공고가 게시된 경우,
2. 옥외광고사업자 등록 기준 2.1. 옥외광고사업의 개념 “옥외광고사업”이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2.2. 옥외광고사업 등록의무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교육을 받은 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2.3. 등록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ㆍ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2.4. 기술능력 및 시설 기준 ?
기술능력 |
시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 중 1명 이상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2. 규제「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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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면적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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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2. 옥외광고사업 중 옥외광고물을 제작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 표의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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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등록 시 제출서류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옥외광고업등록 신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제2항 및 별지 제7호서식
ㆍ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 ㆍ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옥외광고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였으면 나라장터시스템에 송신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는 우편으로 가까운 지청에 송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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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격 입찰인 경우 낙찰자 결정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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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의 입찰에 있어 발주처별, 규모별 적격심사 점수는 비드프로의 적격심사 프로그램에 모두 적용되어 있으므로 상세한 적격점수 조회는 개별 입찰공고의 적격심사점수를 확인하세요.
1.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전자입찰의 결과 낙찰될수 있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7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력] 제48조의 낙찰자 결정방벙에 따른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 한다.
1.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한다. 2.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설계평가에 대하여는 해당분야별 평가의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전자입찰에 있어서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 예정가격 결정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작성된 기초금액의 ±2% 범위 내(행정자치부 기준은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시스템에 의해 작성된다.
입찰자는 2개의 추첨번호를 선택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게 되며, 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을 하여 예정가격으로 결정한다.
다만,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게 되며, 이때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하게 된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이 세부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시공비율은 백분율(%)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린다. 2) “1)” 이외의 경우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점수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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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경영상태 평가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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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경영상태 평가 방법은
<답변>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 건의 경우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는 경우 기재부 유권해석에 따라 2013. 8. 1.부 입찰 공고부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동 건의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인 기업신용 평가등급 B+를 적용하여 평가 함.
예시) 입찰공고일 : 2013. 8. 1.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 평가일 평가결과
A 2013.7.29 회사채(BB-) B 2013.7.29 기업어음(B0) C 2013.7.29 기업신용평가등급(BB-) D 2013.7.29 기업신용평가등급(B+)
참고로 동 건의 경우 회사채 BB-, 기업신용평가등급 BB-, 기업어음 B0는 같은 등급으로 처리 됨.
위 질의는 적격심사 프로그램에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적격점수 조회는 개별 입찰공고에 있는 적격심사점수 버튼을 눌러 조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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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부정당 제재업자의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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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부정당 제재업자의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A. 각호와 같습니다. 1. 현장설명참가가 임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2. 현장설명참가가 의무: 현장설명일을 기준 즉,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동기준일 전에((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또는 현장설명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함)제재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나, 현장설명일 현재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 또는 구성원으로도 입찰참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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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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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방법 ? (사전심사기준 [별표3])
<답변>
◦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들 중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따라서, PQ신청 마감결과 공동수급체 대표자들이 모두 대기업(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인 경우에만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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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입찰이 변경된 경우 입찰서와 함께 공동수급협정서도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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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에 있어서 당해 입찰이 변경공고 된 경우 입찰서와 함께 공동수급협정서도 반드시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가?
전자입찰에 있어서 입찰공고번호의 차수가 변경되는 변경공고의 경우에는 변경 전 입찰에 참가한 입찰자도 다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새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인지 여부는 입찰자가 변경된 입찰공고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으로, 변경 전 입찰에 참가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변경공고입찰에서 새로운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존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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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시 계약서 작성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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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의계약시 계약서 작성 주체는 A. 계약서의 작성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각 중앙관서의 장과 계약상대자(조달업체)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서의 작성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실시하고, 그 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1인 업체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약서의 작성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각 중앙관서의 장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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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신인도 감점 적용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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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이 ’11년 8월 16일인 토목공사에 입찰참여자가 ‘10년 6월 1일에 담합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3개월 받은 경우 신인도에서 감점대상인지 ? (사전심사기준 [별표3])
<답변>
담합 또는 뇌물제공자로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 해당공사 입찰공고일으로부터 1년 안에 제재 처분 발생일 또는 제재 처분기간이 포함될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대상이며,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이 3개월인 경우에는 0.5점 감점 처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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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공사의 감리용역 입찰공고시 당해 턴키공사 설계참여 업체 등은 입찰에 참가 할 수 없도록 공고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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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턴키공사의 감리용역 입찰공고시 당해 턴키공사 설계참여 업체 등은 입찰에 참가 할 수 없도록 공고하였다면, 이에 근거하여 감리용역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A. 공사 계약상대자의 계열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감리용역업체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되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낙찰자를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입찰공고에서 입찰참가를 제한하였으므로, 감리업자로 하여금 턴키공사 입찰도서 검토과업 내용을 제외하거나 공사 낙찰자가 결정된 후 감리용역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공정한 처리방법은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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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적격심사와 관련 2009. 3월에 2009.3월에 분할되어 신설된 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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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술용역 적격심사와 관련 2009. 3월에 2009.3월에 분할되어 신설된 법인이 입찰공고일(2009.6.10)이후 최초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 유효한 적격심사 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신설업체의 최초결산서 평가시 신설업체 설립 후 입찰공고일 까지의 재무상태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A.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24호) 제4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Ⅳ-라 항목에 따르면, 재무제표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시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로 재무상태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의 최초결산서는 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인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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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에서 폐기물처리용역을 발주한 후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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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발주기관에서 폐기물처리용역을 발주한 후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동 용역의 입찰공고 등에 명시된 업종별 분담비율을 임의로 변경하여 적격심사를 진행함.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고지되었음에도 투찰마감 후 발주기관이 자의적으로 분담비율을 재설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A. 입찰공고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방법을 결정하고 계약방법에 대한 세부내용을 입찰참가자들에게 입찰전에 미리 알려주는 일종의 통지행위로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대로 입찰 및 낙찰자결정, 계약체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만약 입찰공고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시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여 입찰을 진행하여야 할 것임. 당초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분담비율이 개찰 후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것이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된다면, 해당 건을 정정공고 또는 취소공고하여 입찰을 집행하여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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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추정가격 5억원미만 2억원 이상인 일반용역 적격심사 항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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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정가격 5억원미만 2억원 이상인 일반용역 적격심사 항목중 이행실적 평가에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 용역실적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일러 청소 및 저수조 청소’ 등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아파트 및 주상복합 건물용역 실적이라고 제외시키는 사유는? A.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07.1.25)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82호)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일반용역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규정한 것이고, 일반용역이라 함은 동기준 제2조에 의거 청소용역, 시설관리용역, 주차장관리용역 등을 총칭합니다.
또한 동기준 <;별표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에서 이행실적의 평가부분에 “청사관리용역 등의 이행실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청소분야, 시설관리분야, 경비분야, 주차장관리분야 등 각각의 동일한 분야 용역이행실적으로써 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규모 또는 금액)은 발주기관(부서)장이 입찰공고시 별도 명시한 것에 한하며, 별도 명시가 없다면 발주기관(부서)장이 인정하는 실적으로 함(단,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 용역실적은 제외함)“ 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청사관리용역 등’ 은 동기준 제2조의 일반용역을 말합니다.
귀 사께서 질의한 보일러 청소(세관)용역이나 저수조 청소용역을 해당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시 동기준(「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적격심사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명시하였다면, 당해 용역을 동기준의 ‘일반용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 용역실적은 제외한다’ 는 단서조항도 적용되어, 인정실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 용역실적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둔 취지가 공공청사의 용역(청소,시설관리,경비,주차장관리 등)은 다른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의 관리용역과는 그 내용과 성격이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 용역실적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발주기관이 당해 용역의 성격 및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동 기준에 명시하고 있듯이 입찰공고시 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이 별도 명시가 없다면 발주기관(부서)장이 인정하는 실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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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서증명서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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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접생산확인서증명서 유효기간 A. 직접생산확인서증명서는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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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용협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입찰공고문의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사유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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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의 입찰공고문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본 공사는 건설교통부지정 신기술[구조물의 보수 또는 보수·보강을 적용 및 검토한 공법]을 적용하였으므로 적격심사대상자는 신기술 관련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A. 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된 대로 신기술사용협약서를 적격심사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순위업체는 하수관련 신기술과 관련 없는 농업용 콘크리트 용배수로 보수공법을 적격심사 제출마감일 제출한바, 이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신기술사용협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입찰공고문의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이행에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을 구비한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바,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입찰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에 “본 공사는 건설교통부지정 신기술[구조물의 보수 또는 보수·보강을 적용 및 검토한 공법]을 적용하였으므로 적격심사대상자는 신기술 관련서류(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지정서, 신기술개발자와 기술협약계약을 체결한 기술 사용협약서 등)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라고 공고하고, 적격심사 1순위업체가 적격심사서류시 제출한 신기술이 당해 공사에 적용할 수 없는 신기술을 제출한 경우 신기술에 대하여 보완하게 하거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동 공고문을 작성한 발주처에서 입찰공고문의 취지 및 내용에 따라 처리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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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가격평가를 함에 있어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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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가격평가를 함에 있어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평점산식이 달라지는데, 이 경우 최저입찰가격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A.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있어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의 "최저입찰가격"이라 함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을 의미하는 바, 당초 입찰참가자격을 보유하여 유효하게 입찰에 참가한 모든 입찰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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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부터 최종 낙찰자 확정까지의 진행순서(적격심사 낙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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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공고부터 최종 낙찰자 확정까지의 진행순서(적격심사 낙찰제) A. 각호와 같습니다.
1. 입찰공고 계약체결 부서 담당자는 해당 입찰에 대한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결정하여 입찰공고를 게시합니다.
2. 복수예비가격 작성 전자조달시스템 서버는 기초금액의 ±3%, ±2%, ±2.5%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을 생성, 암호화한 후 저장합니다.
3. 입찰서 제출(투찰) 입찰자가 입찰마감일 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금액을 입력하고 15개의 예비가격 중 추첨번호 중 임의로 2(4)개를 선택하면 그 값이 서버에 전송·저장됩니다.
4. 개찰 개찰이 개시되면 전자조달시스템 서버는 위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추첨한 2(4)개의 추첨번호를 랜덤으로 확정합니다.
5. 예정가격 확정 입찰자들이 선택한 예비가격 추첨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상위 4개의 번호에 대응하는 예비가격을 확정한 후 이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확정합니다.
6. 낙찰기준가격 확정 예정가격에 규모별 낙찰하한율을 (예시: 87.745%, 86.745%)을 곱하여 낙찰기준가격 확정합니다.
7. 낙찰예정자 선정 낙찰하한가격 이상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가에 가장 근접한 입찰금액으로 투찰한 입찰자를 낙찰 예정자로 선정합니다.
8. 최종 낙찰자 확정 낙찰 예정자의 수행능력(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로 확정합니다.
9. 계약체결: 최종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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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별지5>과 관련 서울시 강서권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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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별지5>과 관련 서울시 강서권역이 공사현장이고 서울시 등으로 지역제한하여 입찰공고된 건에 대하여 업체의 소재지가 서초구일 경우 접근성 가산점수(+0.5)를 부여할 수 있는지? A.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접근성 점수에 대한 평가는 <별지5>일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광역시내 군 또는 자치구는 평가에서 제외)지역 및 인접한 시·군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특별시·광역시·도 발주공사 포함)는 수행능력점수에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 서울시에 본점이 소재하는 모든 업체에 가산점(0.5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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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면 경영상태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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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면 경영상태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요소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이를 각각 분모, 분자별로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채비율 산정(타인자본/자기자본)의 계산방법은? A.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처리)함을 말합니다. (A업체 타인자본 × 지분율) + (B업체 타인자본 × 지분율) 부채비율 = --------------------------------------------------------------------- (A업체 자기자본 × 지분율) + (B업체 자기자본 × 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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