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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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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예측시스템이 가장 낙찰확률이 높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측시스템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어떤 지점이 가장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합니다. 이때, 최고 확률 지점이란 예측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한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능은 최고 확률 지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 결정을 돕습니다.
1. 예정/기초 결정: 해당 지점에서 과거에 어떤 가격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마이닝 확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해당 지점이 낙찰될 확률에 대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3. 참가 비율: 해당 지점에 참가한 업체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즉,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1. 과거 데이터, 확률, 참여 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여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정보는 한 화면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고 확률 지점은 예측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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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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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측시스템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시스템 차트에서 데이터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 항목을 클릭하면 사정율과 연동되어 이해하기 쉽습니다. 3. 이를 통해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로 제시하여, 회원사의 낙찰 가능성을 높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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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 점수가 마이너스(-)로 나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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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 점수가 마이너스(-)로 나오나요? A. 회원님의 자사 정보에 상대 업종 실적이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은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를 공고마다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회원사들이 상대 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아 마이너스 점수로 표시되는 결과에 대해 문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2021년 3월 10일 공지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아래 경로를 통해 실적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입력 경로: 자사정보관리 > 실적정보 >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 실적입력 방법: 자사업종별 상대 업종에 최근 3년(5년)간 실적 입력
※ 유의사항 1. 최근 3년(5년)간 상대업종 실적은 협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입력하십시오. 2. 1순위 낙찰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격심사프로그램에 있는 자기심사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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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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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사업자 간(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A. 아래 경로로 이동하셔서 종합건설업에 대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을 입력하세요.
경로: 자사정보관리>1.1.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예시) "토목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시고, "건축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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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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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해야 하는가 A. 각호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자사실적은 회원님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등을 말합니다. 각호의 업종을 보유한 회원사께서는 각목의 적용기준일에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자(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 및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 가스1종, 시설물유지)
가. 매년 6.3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 나. 매년 7.3일: 재무비율 다. 매년 8.3일: 시공능력평가액
2. 위 1호의 전문건설업 이외의 전문건설업자
가. 매년 7.3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과 재무비율 나. 매년 8.3일: 시공능력평가액
3. 공사업자(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매년 8.3일: 시공실적, 경영상태, 시공능력평가액
※ 나라장터(G2B)등록된 자사실적을 비드프로 입찰시스템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 1. 비드프로 입찰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2. 초기화면에 있는 [최근 실적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나라장터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로그인 합니다. 4.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5. 업데이트 완료 후에는 모든 입찰공고마다 적격점수가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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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종합)심사에 필요한 업체정보(실적, 재무, 시공능력)를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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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적격(종합)심사에 필요한 업체정보(실적, 재무, 시공능력)를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A1. 매년 07.28 ~ 08.10에 업데이트 합니다.
Q2. 매년 실적, 경영, 시공능력은 업데이트 이전에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A2. 매년 적용일자에 '자사실적 적용하기'를 크릭하여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적용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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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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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A. 자사정보관리에 있는 자기신인도 자료를 확인하여 설정하시면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됩니다.
1. 하도급 실적
목적: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2. 사고사망만인율(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
목적: 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3. 산재예방활동실적
목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순위 1~1,000위 까지의 건설업체
4. 건설고용지수
목적: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지수 실적을 평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 대상: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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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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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A. 확률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일 뿐, 실제 결과는 예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치 일기 예보가 맑다고 해도 비가 올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으므로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을 신뢰해야 합니다. 2.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3. 비드프로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낙찰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 제언
공공 입찰에서 낙찰기준가격은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의 예측 시스템 결과가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공되는 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하는 것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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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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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A. 방향성 입니다.
방향성이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신뢰 구간: 예정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2. 신뢰 지점: 신뢰 구간 내에서 낙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3. 가격 산정: 신뢰 지점을 바탕으로 낙찰 하한율을 반영하여 최적의 입찰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이러한 변수들을 종합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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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원하는 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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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분석만이 답입니다.
현행 입찰제도는 응찰자의 입찰가격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가장 높은 순위부터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 아래에서 낙찰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누구나 결정 경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받으려면 예정가격을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정가격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낙찰 결과가 나온 후에는 누구나 예정가격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치 뚜껑을 열어본 상자처럼, 어떤 예비가격이 추첨되었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 문제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개찰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 속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여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을 현저히 낮춥니다. 예를 들어,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하여 몇 차례 우연히 성공을 거두더라도, 이는 꾸준한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적인 패턴을 무시한 임의적인 판단은 대부분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용하는 예측 시스템의 정확도을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측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수주 목표 달성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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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 |
공동수급체의 경우 “기술개발투자비율” 심사항목의 평가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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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의 경우 “기술개발투자비율” 심사항목의 평가방법은?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3항제2호나목(2)) <답 변>
공동계약의 경우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함
(예시)
대표자 A업체(시공비율 65%, 기술개발투자비율 평점 8점), 구성원 B업체(시공비율 35%, 기술개발투자비율 평점 7점) 인 경우 ⇒ 기술개발투자비 평점 = (8점 × 65%) + (7점 × 35%) = 7.6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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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 |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구성원 모두 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이 있는 경우 평가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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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구성원 모두 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이 있는 경우 평가방법은 ?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3항제2호나목(3))
A. 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구성원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시공비율은 곱하지 아니함.
(예시)
대표자 A업체(시공비율 50%, 신기술 개발건수 2건, 활용실적 50억원), 구성원 B업체(시공비율 50%, 신기술 개발건수 1건, 활용실적 50억원) ⇒ 이 경우 신기술 개발건수는 3건, 활용실적은 100억원으로 평가
Q. 기술능력평가의 심사항목 중 “신기술개발 및 활용실적”의 평가는 신기술을 보유한 경우에만 평가하는 것인지?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2호나목(4))
A. 신기술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한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포함하여 산정 및 평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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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 |
전자입찰_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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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이하 “기술보유자”라 한다)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우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술보유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2. 당해 공사에서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호의 사항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②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사에 있어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반영단계에서 발주기관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 또는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용역계약 및 물품제조계약을 함에 있어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5조의3(특수한 성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당해 물품에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하 “특수한 성능 등”이라 한다)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당해 물품구매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없다.
②제2호에 따른 물품구매에 있어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발주기관은 별지 제3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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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 |
기술능력평가 분야 중 “신기술개발 및 활용실적” 심사항목의 평가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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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평가 분야 중 “신기술개발 및 활용실적” 심사항목의 평가방법은?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2호나목)
<답 변>
? 평가대상
-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고시되어 심사기준일 현재 보호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교통신기술 제외) - 심사기준일 현재 보호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 법인명의로 개발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하며 공동 개발한 경우에는 개발업체 모두를 동일하게 인정하여 평가
?평가방법 : 개발실적(건수)과 활용실적(금액)을 평가
- 신기술 개발 : 심사기준일 현재 보호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 보유 건수로 평가 - 신기술 활용 : 심사기준일 현재 보호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로서 보호기간 동안 활용된 총 실적으로 평가(심사기준일 이전 활용된 총 누계금액)
? 실적제출
- 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은 심사기준일 현재 “한국건설신기술협회”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조달청에 접수된 자료로 평가하며, 신기술의 신규, 연장 발급 및 활용실적 추가는 사전심사기준 [별첨양식 14]를 “한국건설신기술협회”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발급받아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처에 문서로 제출한 경우 평가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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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 |
최저가심사대상공사중 대표자의 자격을 등급으로 제한하는 경우 최근 5년간 실적 평가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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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심사대상공사중 대표자의 자격을 등급으로 제한하는 경우 최근 5년간 실적 평가방법은? (사전심사기준 [별표6])
<답 변>
당해공사 입찰공고에 따라 사전심사기준 [별표 6]의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실적을 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함
(예시)
총 공사금액 1,000억원, 주공종 토목추정가격 800억원,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 대표자의 자격은 2등급 토목업체로 제한하는 경우
⇒ 사전심사기준 [별표6]의 1,000억원 미만 750억원 이상에 해당 ⇒ 최근 5년간 토목업종 실적이 1,500억원인 경우는 C등급에 해당 (2,400억원의 70% 미만, 2,000억원의 7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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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 |
대표자의 자격을 등급으로 제한한 공동계약의 경우 실적 평가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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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자격을 등급으로 제한한 공동계약의 경우 실적 평가방법은 ? (사전심사기준 제4조제3호 및 제8조제3항제2호가목의(2))
<답 변>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사전심사기준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시공실적에 대표자이외의 실적(구성원별 시공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시공능력공시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을 합산하여 평가.
- 신청자의 시공실적은 아래 ①과 ②를 합산
① 공동수급협정서상 대표자의 출자비율(복합 업종인 경우 주공사의 출자비율)이 5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표자 시공실적은 시공능력공시액이 추정금액 보다 많거나, 부족한 경우를 불문하고 대표자의 업종별 시공실적을 전부 인정
② 대표자이외의 시공실적은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시공능력공시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값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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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9 |
사전심사 시 시공경험평가의 공종별 동일공사 시공실적 평가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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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시 시공경험평가의 공종별 동일공사 시공실적 평가방법은? (사전심사기준 [별표4 및 5])
<답 변>
당해공사 입찰공고서에 따라 사전심사기준 별표 4 및 5의 해당공종에 대한 PQ규모에 해당하는 실적의 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함
(예시)
총 공사금액 1,000억원이며 PQ대상은 B등급교량으로서 추정가격 200억원, 최저가심사 대상공사(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인 경우
⇒ 동일한 공사 시공실적 평가기준은 사전심사기준 [별표 4] 가-1호의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에 해당
⇒ PQ신청자의 동일공사 실적이 330억원인 경우 평가등급은 B등급에 해당하는 27점으로 평가 (220억원 이상, 380억원 미만은 2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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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8 |
시공경험평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 적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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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경험평가는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가’항목)과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나’ 항목) 중 택일 적용되는데, 이 경우 심사분야별 배점한도 적용은?
<답 변>
시공경험평가에서 ‘가’항목과 ‘나’항목 중 택일 적용하는 경우 배점한도는 사전심사기준상 시공경험분야의 배점기준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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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6 |
시공경험 평가에서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실적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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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경험 평가에서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실적이라 함은?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
<답 변>
당해 평가대상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입찰공고일을 기산일로 역산하여 10년 이내에 준공한 공사실적의 합계를 말하며, 이 경우 1건 실적이 입찰공고 등에서 정하는 인정기준 규모(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시공실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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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 |
시공경험 평가자료의 심사기준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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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경험 평가자료의 심사기준일은? (사전심사기준 제5조제1항)
<답 변>
심사기준일은 평가자료의 내용을 심사하는 기준이 되는 날로서 평가자료 제출일과 구분되며, 입찰공고 등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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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에서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의 실적인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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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에서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의 실적인정 기준은? (사전심사기준 [별표8] 4. 시공실적 심사기준의 8) <답 변>
◦ 장기계속공사의 실적인정은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준공되기 이전이라도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인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실적으로 인정함. 다만, 이 경우 인수 사용일을 준공일로 하여 실적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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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 |
공동수급체 평가방법에서 시공비율 산정시 시공능력공시액을 한도로 한다는 의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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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평가방법에서 시공비율 산정시 시공능력공시액을 한도로 한다는 의미는? (PQ기준 제8조제2항)
<답 변>
토목공사: 추정금액 500억원(토목 100%)
업체 |
공동수급협정서 (출자비율) |
업체별 시공능력 공시액 | 시공능력공시액 ÷ 추정금액 | 시공비율 |
A업체 |
50% |
700억원 | 140% | 50% |
B업체 |
50% |
200억원 | 40% | 40% |
B업체의 경우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은 50%이나 시공능력공시액을 한도로 한 시공비율은 40%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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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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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된 공사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및 지역업체 가산비율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4항)
<답 변>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및 지역업체 가산비율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당해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및 지역업체 가산비율 평가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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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 |
입찰공고일 현재 On-Line 자료등록과 직접제출한 자료등록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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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공고일 현재 대한건설협회 등에서 On-Line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와 직접제출(상시제출)되어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의 의미? A.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등으로부터 통보된 자료 및 동 기준 제7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3호,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로 평가함.
예를 들면 업종별 5년간 실적 또는 경영상태 평가는 대한건설협회 등에서 On-Line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 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급된 자료로 사전심사 선청서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처에 문서로 제출한 자료(직접제출자료)로 평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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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8 |
사전심사기준의 2단계 심사방식(Pass or Fail)의 의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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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전심사기준의 2단계 심사방식(Pass or Fail)의 의미는 ? A. 부실한 업체를 사전 배제하고 충분한 자격을 갖춘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영상태 부문(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함)’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부문(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 등을 평가)’으로 분리하여 1단계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2단계 심사를 하여 1, 2단계의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심사방식을 말합니다.(사전심사기준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12조제2항)
○ 1단계 : 경영상태 부문 심사 - 경영상태부문 심사는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함 - 신용평가등급에 의하는 경우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하여 조달청에 통보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같은 종류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함. - 또한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 공동계약의 경우 이행방식(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및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경영상태 적격요건을 심사하며, 입찰참가적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구성원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는 경영상태 부문에 대한 입찰참가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공동수급체 전체를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함.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적격 요건(공동수급체 대표자 기준) * 추정가격 1,500억원 이상: 회사채․기업신용 BBB- 이상, 기업어음 A3- 이상 * 추정가격 1,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회사채․기업신용 BB+이상, 기업어음 B+이상 *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 : 회사채․기업신용 BB- 이상, 기업어음 B0 이상
○ 2단계 :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부문 심사 -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 등을 평가하며, 적격기준은 종합평점 90점 이상을 적격자로 선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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