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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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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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예측시스템이 가장 낙찰확률이 높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측시스템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어떤 지점이 가장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합니다. 이때, 최고 확률 지점이란 예측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한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능은 최고 확률 지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 결정을 돕습니다.
1. 예정/기초 결정: 해당 지점에서 과거에 어떤 가격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마이닝 확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해당 지점이 낙찰될 확률에 대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3. 참가 비율: 해당 지점에 참가한 업체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즉,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1. 과거 데이터, 확률, 참여 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여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정보는 한 화면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고 확률 지점은 예측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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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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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측시스템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시스템 차트에서 데이터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 항목을 클릭하면 사정율과 연동되어 이해하기 쉽습니다. 3. 이를 통해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로 제시하여, 회원사의 낙찰 가능성을 높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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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 점수가 마이너스(-)로 나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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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 점수가 마이너스(-)로 나오나요? A. 회원님의 자사 정보에 상대 업종 실적이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은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를 공고마다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회원사들이 상대 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아 마이너스 점수로 표시되는 결과에 대해 문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2021년 3월 10일 공지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아래 경로를 통해 실적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입력 경로: 자사정보관리 > 실적정보 >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 실적입력 방법: 자사업종별 상대 업종에 최근 3년(5년)간 실적 입력
※ 유의사항 1. 최근 3년(5년)간 상대업종 실적은 협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입력하십시오. 2. 1순위 낙찰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격심사프로그램에 있는 자기심사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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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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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사업자 간(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A. 아래 경로로 이동하셔서 종합건설업에 대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을 입력하세요.
경로: 자사정보관리>1.1.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예시) "토목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시고, "건축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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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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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해야 하는가 A. 각호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자사실적은 회원님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등을 말합니다. 각호의 업종을 보유한 회원사께서는 각목의 적용기준일에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자(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 및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 가스1종, 시설물유지)
가. 매년 6.3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 나. 매년 7.3일: 재무비율 다. 매년 8.3일: 시공능력평가액
2. 위 1호의 전문건설업 이외의 전문건설업자
가. 매년 7.3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과 재무비율 나. 매년 8.3일: 시공능력평가액
3. 공사업자(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매년 8.3일: 시공실적, 경영상태, 시공능력평가액
※ 나라장터(G2B)등록된 자사실적을 비드프로 입찰시스템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 1. 비드프로 입찰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2. 초기화면에 있는 [최근 실적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나라장터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로그인 합니다. 4.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5. 업데이트 완료 후에는 모든 입찰공고마다 적격점수가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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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종합)심사에 필요한 업체정보(실적, 재무, 시공능력)를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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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적격(종합)심사에 필요한 업체정보(실적, 재무, 시공능력)를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A1. 매년 07.28 ~ 08.10에 업데이트 합니다.
Q2. 매년 실적, 경영, 시공능력은 업데이트 이전에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A2. 매년 적용일자에 '자사실적 적용하기'를 크릭하여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적용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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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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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A. 자사정보관리에 있는 자기신인도 자료를 확인하여 설정하시면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됩니다.
1. 하도급 실적
목적: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2. 사고사망만인율(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
목적: 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3. 산재예방활동실적
목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순위 1~1,000위 까지의 건설업체
4. 건설고용지수
목적: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지수 실적을 평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 대상: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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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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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A. 확률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일 뿐, 실제 결과는 예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치 일기 예보가 맑다고 해도 비가 올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으므로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을 신뢰해야 합니다. 2.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3. 비드프로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낙찰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 제언
공공 입찰에서 낙찰기준가격은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의 예측 시스템 결과가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공되는 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하는 것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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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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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A. 방향성 입니다.
방향성이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신뢰 구간: 예정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2. 신뢰 지점: 신뢰 구간 내에서 낙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3. 가격 산정: 신뢰 지점을 바탕으로 낙찰 하한율을 반영하여 최적의 입찰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이러한 변수들을 종합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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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원하는 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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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분석만이 답입니다.
현행 입찰제도는 응찰자의 입찰가격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가장 높은 순위부터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 아래에서 낙찰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누구나 결정 경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받으려면 예정가격을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정가격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낙찰 결과가 나온 후에는 누구나 예정가격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치 뚜껑을 열어본 상자처럼, 어떤 예비가격이 추첨되었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 문제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개찰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 속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여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을 현저히 낮춥니다. 예를 들어,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하여 몇 차례 우연히 성공을 거두더라도, 이는 꾸준한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적인 패턴을 무시한 임의적인 판단은 대부분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용하는 예측 시스템의 정확도을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측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수주 목표 달성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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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8 |
건설업자의 건설공사금액의 도급하한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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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업자의 건설공사금액의 도급하한이란 무엇인가요? A. 건설산업기본법에 대기업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금액을 말합니다. 비드프로 적격심사시스템은 건설공사금액의 하한금액에 해당하는 개별 입찰건마다 자동 안내하므로 회원께서는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건설공사금액의 하한금액 관련 질문과 답변>
Q. 도급하한적용시 기준이 되는 가격은 무엇이며, 관급자재비도 포함됩니까? A.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은 일반건설업자(토목건축)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예정금액기준이므로 관급자재비도 포함됩니다.
Q. 도급하한이 적용되는 발주기관 중 정부투자기관은 어디입니까? A.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촌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 공사, 한국철도공사 14개 기관입니다.
Q. 소방공사·전기공사 등 타법령 업종과 복합된 공사로서 일괄 발주되는 공사도 도급하한이 적용되나요? A. 2006년까지는 도급하한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2007.5.14. 고시 개정으로 토목·건축 또는 토목건축공사의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Q. 조경, 산업설비공사와 복합발주되는 공사도 도급하한이 적용되나요? 예를 들어, 조경공사의 예정금액이 300억원이고 토목공사가 20억인 복합공사도 도급하한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A. 토목·건축 또는 토목건축공사의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예시의 경우 토목공사 20억에 대하여 도급하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분담시공이 허용될 경우에는 도급하한의 적용을 받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조경공사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주자가 입찰공고시 입찰참가자격에서 토목공사업 등록은 요구하지 않고 조경업 등록만 요구한 경우에는 일부 토목공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경공사로 보아 도급하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로 구성된 1건의 공공공사로서 전체공사금액은 도급하한금액의 상한을 초과하나, 토목공사 금액과 건축공사금액 각각으로는 도급하한금액의 상한 이내인 경우에 도급하한이 적용됩니까? A. 1건의 토목건축공사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도급하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토목건축공사 전체공사 금액이 도급하한금액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급하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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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_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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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사전심사 기준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주계약자, 이하 같다.)에게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체현황표(별첨양식2 또는 별첨양식2-1)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동수급체현황표상의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에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 비율(이하“시공비율”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며 시공경험, 기술자보유평가, 기술개발투자비율, 신인도, 지역업체 참여도(가산점), 중소업체 참여도 평가에 적용한다.
1. 1건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공사(‘주공사’라 하며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재대를 제외하며,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공사 이외의 업종 해당 추정금액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따른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면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평가대상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3. 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의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주공사 종합건설업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주공사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종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③공동수급체의 심사분야별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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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 |
사전심사기준 제3조에 규정한 고난이도 공종으로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에 등록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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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기준 제3조에 규정한 고난이도 공종으로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에 등록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사전심사를 제출하는 경우 심사방법은 ?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8항제1호 및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답 변>
? 사전심사기준 제3조에 규정한 고난이도 공종에 대표사가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사의 등록내용(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및 중소기업 참여도 가점은 공동수급협정서를 기준으로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평가하며, 경영상태 및 신인도는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공동수급체 전체로 평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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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4 |
공동수급체 중 경영상태 평가자료가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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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중 경영상태 평가자료가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평가는?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3항제1호)
<답 변>
? 공동계약의 경우 이행방식(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및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경영상태 적격요건을 심사하며, 입찰참가적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구성원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는 경영상태 부문에 대한 입찰참가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공동수급체 전체를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함.
- 만약, 입찰공고일 이전에 신용평가등급을 받았으나, 조달청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심사신청서 제출기한까지 문서접수 또는 온라인으로 송신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평가등급은 인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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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 |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의 일괄입찰공사에서 주공종이 토목공사업이 되고, 부공종이 전기공사업으로 발주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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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의 일괄입찰공사에서 주공종이 토목공사업이 되고, 부공종이 전기공사업으로 발주된 경우에 공동수급체 구성을 토목공사업을 A업체(토목 60%)와 B업체(토목 40%)로 구성하고, 전기공사업은 C업체(전기 100%)로 구성한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상태 평가는 ? (사전심사기준 제12조제2항)
<답 변>
? 전체공사의 추정가격이 500억원 미만인 공사로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BB-이나 구성원은 B+ 등급 이상이여야 함
? 토목공사업의 경우는 대표사 A업체는 BB-이상이어야 하며, 구성원인 B업체는 B+이상 등급이여야 하며, 전기공사업의 C업체는 BB-이상 등급이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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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 |
경영상태부문 심사 방법 및 적격요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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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부문 심사 방법 및 적격요건은 ?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3항 및 제12조제2항)
<답 변>
? 경영상태부문 심사는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 함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 상기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마감일 현재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 다만, 회사채?기업어음 등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내용을 확인하여 계약예규 위반사항 적발시 계약예규에 따라 조치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적격 요건
- 추정가격 1,500억원 이상 : 회사채 BBB-(구성원 BB0) 이상, 기업어음 A3-(구성원 B+), 기업신용 BBB-(구성원 BB0) 이상 - 추정가격 1,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 회사채 BB+(구성원 BB0) 이상, 기업어음 B+, 기업신용 BB+(구성원 BB0) 이상 -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 : 회사채 BB-(구성원 B+) 이상, 기업어음 B0(구성원 B-), 기업신용 BB-(구성원 B+) 이상
?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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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 |
신인도 평가항목 중 녹색건설 관련 인증실적 평가를 위한 인증실적 제출방법 및 평가대상 공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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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 평가항목 중 녹색건설 관련 인증실적 평가를 위한 인증실적 제출방법 및 평가대상 공사는 ?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5호다목)
<답 변>
?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평가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과 “친환경건축물인증”실적으로 평가하며,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시공한 건축공사업체에게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며, 사전심사기준 [별첨양식13]에 따라 인증기관(인증서 발급기관)에서 확인하여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와 인증서 사본을 조달청 기술심사팀으로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됨. ? 하나의 업체가 2가지 이상의 인증을 받았더라도 각 인증별 최고 등급 1개만 평가 함 ? 녹색건설 관련 인증실적은 당해공사 평가대상 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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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 합계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배점한도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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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의 신인도 평가에 있어서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산출한 신인도 합계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배점한도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하는 것인지? (사전심사기준 제8조3항제2호라목)
<답 변>
?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산출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산출된 점수에 업체지분만큼의 시공비율(시공능력공시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공동수급체의 최종 산출점수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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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7 |
합병 등을 한 업체의 신인도 평가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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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등을 한 업체의 신인도 평가방법은? (사전심사기준 [별표3] ※주의 3)
<답 변>
?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합병 등을 한 업체 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업체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건설재해율 평가는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하는 업체의 점수를 적용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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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 |
공동수급체 구성시 신인도 평가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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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구성시 신인도 평가방법은?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3항제2호라목)
<답 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신인도 점수를 산출하고 산출된 각 구성원의 신인도 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시공능력공시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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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 |
경력기술자 평가 시 적용하는 계수와 적용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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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기준 [별표2] 주 ② 기술능력평가의 1-2)에서 경력기술자 평가 시 적용하는 계수와 적용방법은?
<답 변>
? 당해 사전심사대상 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공사에 종사한 경력기술자 평가는 경력기술자 수에 등급계수, 경력계수, 관리능력계수를 곱한 값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경력기술자는 공사현장 종사기간이 3년 이상인 기술자를 말함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경력계수 : 3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 관리능력계수 : 현장대리인 경력 2년 미만 1.0, 2년 이상 1.1, 5년 이상 1.3
(예시)
기술능력평가 시 당해 사전심사대상 공종과 동일 및 유사한 공사현장 경력이 12년(현장대리인 경력이 6년임)인 특급기술자 1인이 참가한 경우 경력기술자 평가는? ⇒ 산 식 = 경력기술자 × 등급계수 × 경력계수 × 관리능력계수 = 1인 × 1.0 × 2.0 × 1.3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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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 |
전자입찰과 전자입찰 정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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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입찰과 전자입찰 정보의 정의 A. 전자 입찰은 입찰 제도의 한 형태이며, 전자 입찰 정보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입찰 정보를 의미합니다.
전자입찰은 2002년 이전에 입찰 참가자들이 직접 입찰 장소를 방문하여 현장설명 청취, 투찰하는 전통적인 서면 입찰 방식과 달리, 나라장터(G2B) 등 인터넷 기반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또한 전자입찰 정보는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공사, 용역, 물품 등을 조달하기 위해 입찰을 진행할 때 나라장터(G2B) 등 인터넷 기반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모든 입찰정보를 의미합니다.
또한 전자입찰 정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사, 용역, 물품 등을 조달하기 위해 전자입찰 시스템(나라장터 등)을 통해 공개하는 모든 입찰 정보를 말합니다.
비드프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 정보를 전자적으로 서비스합니다. 이 정보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입찰시스템에서 화면 이동 없이 한곳에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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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 |
경력기술자 평가 시 적용하는 관리능력계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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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기술자 평가 시 적용하는 관리능력계수란? (사전심사기준 [별표 2]의 ② 기술능력평가)
<답 변>
? 관리능력계수란 경력기술자(해당 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함)로서 현장대리인으로 종사한 경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계수 ? 관리능력계수는 현장대리인 종사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함 - 현장대리인 경력 2년 미만 1.0, 2년 이상 1.1, 5년 이상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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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 |
준설공사와 같은 경우 시공평가결과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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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공사와 같은 경우 시공평가결과 평가는?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3호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29조)
<답 변>
준설공사는 사전심사기준 제3조에 따라 일반공사로 분류되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에 규정한 단순공종공사로 시공평가결과의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음(입찰공고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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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 |
시공평가결과 평가 시 「건설기술관리법령」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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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평가결과 평가 시 「건설기술관리법령」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사란?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3호 및 건설산업관리법 제36조, 시행령 제57조 )
<답 변>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동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 실시대상 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함
(예시) 민간공사, 50억원 미만 공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 해외에서 시공되는 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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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9 |
시공평가결과 평가 시 복수의 동일실적을 제출한 경우 평가결과를 가중 평균한 점수로 한다는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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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평가결과 평가 시 복수의 동일실적을 제출한 경우 평가결과를 가중 평균한 점수로 한다는 의미는?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3호라목 및 [별표2] 주③)
<답 변>
시공평가점수 = {실적규모(억원) × 시공평가결과}의 합 ÷ 실적규모(억원)의 합
(예시)
대표자 A업체 : 시공비율 65%, 1건의 실적금액 150억원, 평가점수 80점, 구성원 B업체 : 시공비율 35%, 1건의 실적금액 100억원, 평가점수 95점 ⇒ 이 경우 시공평가점수 산정은 {(150억원 × 80점)+(100억원 × 95점)} ÷ {150억원 + 100억원}=86점
※ 시공비율 적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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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8 |
기술능력평가의 “시공평가결과” 항목의 평가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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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평가의 “시공평가결과” 항목의 평가방법은?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3호)
<답 변>
? 평가대상 : 당해 입찰에서 시공경험(최근 10년간의 동일 또는 유사실적)을 평가받고자 제출하는 모든 시공실적에 대한 ‘시공평가점수’(「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관련)
? 평가방법 : 시공평가점수는 당해 사전심사에 제출한 동일 또는 유사 시공실적에 대한 ‘시공평가점수’를 가중평균 한 값을 기준으로 평가 ? 서류제출 : ‘시공평가결과’를 평가받으려면 사전심사기준 [별첨양식 5] 또는 [별첨양식 12]를 발주기관으로부터 발급(확인) 받아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함
? 평가점수 : 시공실적에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 1)「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시공평가대상 공사로서 평가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70점 2)「건설기술관리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실적(민간공사 등) : 80점 3) 해외에서 시공한 실적 : 90점(다만, 해외에서 시공한 실적이라도 국내에서 발주하여 시공평가점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점수를 적용)
? 공동계약으로 시공한 실적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가점수는 대표자의 시공평가점수를 적용함(시공평가점수는 공동수급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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