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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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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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고 확률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예측시스템이 가장 낙찰확률이 높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측시스템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어떤 지점이 가장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합니다. 이때, 최고 확률 지점이란 예측시스템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한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능은 최고 확률 지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 결정을 돕습니다.
1. 예정/기초 결정: 해당 지점에서 과거에 어떤 가격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마이닝 확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해당 지점이 낙찰될 확률에 대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3. 참가 비율: 해당 지점에 참가한 업체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즉,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1. 과거 데이터, 확률, 참여 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여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정보는 한 화면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고 확률 지점은 예측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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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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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측시스템 차트에서 분석데이터를 모두 보려면 A. 예측시스템 차트에서 데이터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일자 데이터만 확인하기: 원하는 일자를 드래그하면 해당 일자의 데이터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2. 다양한 데이터 종류 확인하기: '예정/기초 흐름', '분포' 등 항목을 클릭하면 사정율과 연동되어 이해하기 쉽습니다. 3. 이를 통해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빅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로 제시하여, 회원사의 낙찰 가능성을 높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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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 점수가 마이너스(-)로 나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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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 점수가 마이너스(-)로 나오나요? A. 회원님의 자사 정보에 상대 업종 실적이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은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를 공고마다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회원사들이 상대 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아 마이너스 점수로 표시되는 결과에 대해 문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2021년 3월 10일 공지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아래 경로를 통해 실적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입력 경로: 자사정보관리 > 실적정보 >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 실적입력 방법: 자사업종별 상대 업종에 최근 3년(5년)간 실적 입력
※ 유의사항 1. 최근 3년(5년)간 상대업종 실적은 협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입력하십시오. 2. 1순위 낙찰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격심사프로그램에 있는 자기심사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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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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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사업자 간(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업종의 적격점수조회는? A. 아래 경로로 이동하셔서 종합건설업에 대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을 입력하세요.
경로: 자사정보관리>1.1.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예시) "토목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시고, "건축공사업"은 해당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분개실적 인정금액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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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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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사 실적은 언제 업데이트 해야 하는가 A. 각호의 적용기준일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자사실적은 회원님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등을 말합니다. 각호의 업종을 보유한 회원사께서는 각목의 적용기준일에 자사실적자료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1. 종합건설업자(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 및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 가스1종, 시설물유지)
가. 매년 6.3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 나. 매년 7.3일: 재무비율 다. 매년 8.3일: 시공능력평가액
2. 위 1호의 전문건설업 이외의 전문건설업자
가. 매년 7.3일: 최근 5(10)년간 실적금액과 재무비율 나. 매년 8.3일: 시공능력평가액
3. 공사업자(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매년 8.3일: 시공실적, 경영상태, 시공능력평가액
※ 나라장터(G2B)등록된 자사실적을 비드프로 입찰시스템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 1. 비드프로 입찰사이트에 로그인 합니다. 2. 초기화면에 있는 [최근 실적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나라장터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로그인 합니다. 4. [자사실적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5. 업데이트 완료 후에는 모든 입찰공고마다 적격점수가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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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종합)심사에 필요한 업체정보(실적, 재무, 시공능력)를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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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적격(종합)심사에 필요한 업체정보(실적, 재무, 시공능력)를 언제 업데이트 하는가 A1. 매년 07.28 ~ 08.10에 업데이트 합니다.
Q2. 매년 실적, 경영, 시공능력은 업데이트 이전에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A2. 매년 적용일자에 '자사실적 적용하기'를 크릭하여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적용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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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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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인도(하도급실적,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등) 설정 방법은 A. 자사정보관리에 있는 자기신인도 자료를 확인하여 설정하시면 적격(종합)점수에 반영됩니다.
1. 하도급 실적
목적: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상호협력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자 또는 중소기업인 종합건설업자
2. 사고사망만인율(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
목적: 건설업체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실적을 파악하여 정부입·낙찰제도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3. 산재예방활동실적
목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 대상: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순위 1~1,000위 까지의 건설업체
4. 건설고용지수
목적: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지수 실적을 평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 대상: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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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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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높은 확률로 예측한 값과 실제 예정가격이 다를까요? A. 확률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일 뿐, 실제 결과는 예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치 일기 예보가 맑다고 해도 비가 올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으므로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비드프로의 예측시스템을 신뢰해야 합니다. 2.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3. 비드프로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낙찰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 제언
공공 입찰에서 낙찰기준가격은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비드프로의 예측 시스템 결과가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공되는 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대로 일관성 있게 분석하는 것이 더 많은 낙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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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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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입찰에서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A. 방향성 입니다.
방향성이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신뢰 구간: 예정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2. 신뢰 지점: 신뢰 구간 내에서 낙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3. 가격 산정: 신뢰 지점을 바탕으로 낙찰 하한율을 반영하여 최적의 입찰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비드프로 예측시스템은 이러한 변수들을 종합 분석하여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향성"을 확률로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쉽고 정확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높은 낙찰 확률을 확보하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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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원하는 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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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분석만이 답입니다.
현행 입찰제도는 응찰자의 입찰가격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가장 높은 순위부터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 아래에서 낙찰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누구나 결정 경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받으려면 예정가격을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정가격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낙찰 결과가 나온 후에는 누구나 예정가격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치 뚜껑을 열어본 상자처럼, 어떤 예비가격이 추첨되었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 문제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개찰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 속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낙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여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을 현저히 낮춥니다. 예를 들어,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하여 몇 차례 우연히 성공을 거두더라도, 이는 꾸준한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적인 패턴을 무시한 임의적인 판단은 대부분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용하는 예측 시스템의 정확도을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측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수주 목표 달성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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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_합병(분할합병 포함)하는 경우 공사실적과 공사업 영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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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자인 법인이 공사업자인 다른 법인을 합병(분할합병 포함)하는 경우 공사실적과 공사업 경영기간?
근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시공능력의 평가 등)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시공능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새로 평가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인의 시공능력이 피승계인의 시공능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다만, 피승계인이 해당 공사업을 승계한 양도·양수 계약일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이 경영하던 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2. 삭제 <2011.5.18> 3. 공사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 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공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4. 상속에 의하여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④ 공사업자인 법인이 공사업자인 다른 법인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공사업자의 공사실적과 공사업 경영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해당 공사업을 승계한 양도·양수 계약일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기공사업법 제 31조 ③항 (공사업자의 전기공사실적, 자본금, 기술능력 및 신인도 등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공사업자의 전기공사실적, 자본금, 기술능력 및 신인도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새로이 시공능력을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합병일에 따른 시공능력 공시액 판단 기준일
- 공시일 이전(8.01일 이전)에 합병하는 경우: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 - 공시일 이후(7.30일 이후)에 합병하는 경우: 당해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합니다.
⑤ 제1항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은 그 공시일(제6항에 따라 공시되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다음 해의 공시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공사 1건당 수급금액을 말한다. ⑥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매년 7월 31일까지 중앙일간지 또는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 상속 또는 양도가 있거나 법인인 공사업자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등록신청일, 상속·양도 또는 합병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새로운 시공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공시는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이를 적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2.9.14> ⑦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6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여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⑧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시공능력에 관한 서류를 갖춰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을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 등 관련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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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_전기공사업_정보통신공사업의 분리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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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란 공사발주에 있어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입찰집행 및 도급계약을 체결함을 말하는데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등에서 적용 시행되고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그렇다면 건설공사가 아닌 전기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의 입찰은 어떻게 집행하는가?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의 입찰공고
원칙: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예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분리하여 발주하지 않아도 된다.
○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규정 없음 (2014.02.03 민주당 이찬열 의원 분리발주제 입법발의)
1.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5>
②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7.25>[전문개정 2008.12.26][제목개정 2011.7.25]
1.1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2.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3.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공사로서 기밀 유지를 위하여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전문개정 2010.6.18]
2.「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도급의 분리)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3.25]
2-1.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법 제25조 단서에서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3.29>
1.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터널·댐·교량 등 대형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2.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의 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4.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5. 별표 1에 따른 통신구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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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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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입니다(개정 2010.7.21)
이를테면,
1.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감리를 한 자 2.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3. 계약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의 제재기간 입니다.
주요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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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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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공사실적평가액 산식]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3년간해당업종의건설공사실적 ÷ 해당업종의영위기간의인정계수) × 75/100
(1)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75/100으로 한다. (2) 건설업영위기간이 3년 미만인 건설업자의 최근3년간 공사실적의 연 평균액,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 인자의 경우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1로 나눈 것으로 하고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자의 경우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연단위로 환산한 건설업 영위월수(나머지일수가 15일 이상인 때에는 1월로하고, 15일 미만일때에는 1을 버린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 경영평가액
[경영평가액 산식]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75/100
(1) 실질자본금
(가)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실질자본금이 "0"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한다. (나) 건설업이외의 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2) 경영평점
[경영평점 산식] 경영평점 = (유동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율평점 +총자본회전율평점) ÷ 4
① 유 동 비 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유동비율 ÷ 업계전체평균비율 = 유동비율평점 ②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총자본 × 100 자기자본비율 ÷ 업계전체평균비율 = 자기자본비율평점 ③ 매출액순이익율 = 법인세(소득세)차감전 순이익 / 매출액 × 100 매출액순이익율 ÷ 업계전체평균비율 = 매출액순이익율평점 ④ 총자본회전율 = 매출액 / 총자본 총자본회전율 ÷ 업계전체평균비율 = 총자본회전율평점 ⑤ 4개 비율평점(①+②+③+④)을 더하여 4로 나눔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점을 초과할 때 3으로 하며, "-3" 이하인 때에는 그 평점을 각각 "-3"으로 한다. →경영평점이 3을 초과한 때에는 3으로, 0이하일 때에는 0으로 한다.
(3) ① 공사실적평가액이 건설업등록기준상 최저자본금보다 적을 경우 →경영평가액은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6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공사실적평가액이 건설업등록기준상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6배를 초과할 수 없다.
▶ 기술능력 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산식]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자수 × 30/100 ) + 퇴직공제불입금 × 10 + 최근3년간기술개발투자액
(1)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의 2배 또는 공사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가)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1인당 평균생산액 동종업계의 국내총기성액 ÷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 (나) 보유기술자수는 해당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로 하되, - 초급기술자(그 밖의 기술자)인 경우 초급기술자(그 밖의 기술자)수 에 1 - 중급기술자인 경우 중급기술자수 에 1.15 - 고급기술자인 경우 고급기술자수 에 1.3 - 특급기술자(기능장)인 경우 특급기술자(기능장)수 에 1.5 - 기술사인 경우에는 기술사 수에 1.7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2) 퇴직공제 불입금 × 10 '98년7월1일부터 적용하며, 전년도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 회에 공제부금으로 불입한 금액으로한다. (3) 기술개발투자액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5 및 별표6에 규정된 비용중 실제로 사용된 금액
▶ 신인도 평가액 신인도 요소별 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25/100를 초과할 수 없다.
(1) 신기술의 지정, 우수건설업자 지정 또는 국제품질인증(ISO) 획득업체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자, 동법36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 로 지정된자 또는 건설공사에 관한 국제품질인증(ISO)을 받은자(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내에 한한다)인 경우 최근3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이 경우 동일분야에서 2개 이상의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것으로 한다. (2) 건설업 영위기간 동일업종의 전문건설업 영위기간이 5년 이상의 경우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 10년이상 20년미만인 경우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 20년 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7/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다. (3)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업체 직전 사업연도중에 법제82호제1항1호·제2항5호 및 법제83조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자의 경우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 정지기간(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기간)인 월수를 곱한 금액을 뺀다. (4) 평균재해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6호의 규정) 초과업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 평가시 공사실적액의 감액요청이 있는 경우 직전연도중에 평균재해율의 1 ∼2배이내의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3/100, 평균재해율의 2배를 초과하여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공사실적연평균액의 5/100을 뺀다 (5) 부도업체 최근 3년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3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6)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 처리실태 우수 및 불량업체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 처리실태가 우수하거나 불량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 평가시 공사실 적액의 감액 또는 증액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근3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 위 내에서 건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 (7)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0.6/100 ~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더할 수 있음.
▶ 기타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 여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의 당해연도 시공능력 및 다음연도 시공능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경영평점 은 이를'1'로 한다. 다만, 건설업을 영위하던 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미 평가한 경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다. (2) 2이상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업종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 려운 경우에는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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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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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종합)건설업 시공능력평가 방법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그 건설업자가 시공 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을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시공능력평가액: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위의 산식 중 공사 실적 평가액은 최근 3년간의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산업·환경 설비 공사업의 경우에는 산업·환경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한다)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75로 한다.
최근 3년간의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의 연평균액은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1로 나눈 것으로 하고,
건설업 영위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연단위로 환산한 건설업영위 월수(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인 때에는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인 때에는 이를 버린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목 공사업·건축 공사업 또는 토목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업종변경을 위하여 다른 토목공사업·건축 공사업 또는 토목건축 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종전에 영위한 건설업의 공사실적이 새로이 등록한 건설업의 공사실적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합산할 수 있다.
위의 산식 중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경영평가액: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75 ÷ 100
위의 산식 중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실질자본금이 0 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한다. 다만, 건설업 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산업·환경설비 공사업자가 산업·환경설비제조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산식 중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경영평점: (유동비율평점 + 자기자본비율평점 + 매출액순이익률평점 + 총자본회전율평점) ÷ 4
위의 산식 중 유동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 및 총자본회전율평점은 제2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 매출액순이익률(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매출액) 및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
을 각각 일반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분자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을 분모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으로 나눈 비율로 하되, 자기자본비율 및 매출액순이익률중 0 이하인 비율을 제외한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3" 이하인 때에는 그 평점을 각각 "-3"으로 한다. 경영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0 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한다.
공사 실적 평가액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3배(산업·환경 설비 공사업 및 조경 공사업의 경우에는 6배로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공사 실적 평가액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3배(산업·환경 설비 공사업 및 조경 공사업의 경우에는 6배로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기술능력평가액
기술능력생산액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자수 × 30 ÷ 100) + 퇴직공제불입금 × 10 + 최근3년간의 기술개발투자액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의 2배 또는 공사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위의 산식 중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은 일반건설업계의 국내 총 기성액을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위의 산식 중 보유기술자수는 해당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로 하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서
초급기술자인 경우에는 초급기술자수에 1, 중급기술자인 경우에는 중급기술자수에 1.15, 고급기술자인 경우에는 고급기술자수에 1.3, 특급기술자인 경우에는 특급기술자수에 1.5, 기술사인 경우에는 기술사수에 1.7, 그 밖의 기술자인 경우에는 그 기술자수에 1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위의 산식 중 퇴직공제불입금은 전년도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불입한 금액으로 한다.
위의 산식 중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비용중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위의 산식 중 신인도 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요소 별 신인도 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 평균액의 ±25/10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 또는 건설공사에 관한 국제품질인증(ISO)을 받은 자(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에 한한다)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 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이 경우 동일분야에서 2개 이상의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것으로 한다.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간의 협력 및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협력업자와의 협력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우수한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중에 법 제82조제1항 제1호·제2항 제5호 및 법 제83조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 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기간 (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기간을 말한다)인 월수에 곱한 금액을 뺀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상인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 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뺄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 평가시 공사 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직전 영업연도 중에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건설업자의 평균재해율(이하 "평균재해율"이라 한다)의 1배 이상 2배 이내의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 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평균재해율의 2배를 초과하여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 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건설업자의 공사시공상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거나 불량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평가시 공사실적액의 증액 또는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 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 평균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허위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 평가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 평균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일반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 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 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 법 제 17조 제 1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의 당해연도 시공능력 및 다음 연도 시공능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1호 나목(2)에 의한 경영평점은 이를 1로 한다. 다만, 이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미 평가한 경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다.
2 이상의 일반건설업을 겸업하는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업종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 평가액·기술능력 평가액 및 신인도 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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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영업정지 처분기간 종료시점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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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방법: 비드프로의 초기화면 키워드 박스에 "입찰참가자격" 입력 후 조회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공능력, 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다만, 저탄소·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한다)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97년 1월 24일부터 97년 2월 23일까지 영업정지처분 중 97년 2월 22일 입찰등록마감, 97년 2월 24일 입찰일 경우,
입찰참가여부가 가능한지 여부: 입찰참가불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에 영업정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이므로입찰참가자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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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종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일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지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공사현장 관할 시·도에 주된 영영소 소재지로 제한"한 경우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입찰참가등록후 동 등록마감일 이전에 타 시·도로 주된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인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또는 현장설명일은 입찰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기간요건을 정한 것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참참가등록일이후 입찰일까지는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3(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관련 특례)
①「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을 적용함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유지 하여야 함
②「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견적서의 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 및 견적서제출 안내공고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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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소재업체에 대한 외자입찰 참가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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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소재 업체가 외자입찰에 직접 참여하기 위하여는 국내 소재업체와 마찬가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외소재 업체의 경우 예외적으로 계약체결전일 까지 등록을 필하면 되고, 또한 전자인증의 어려움등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참가등록은 허용이 되지 않고 직접 또는 우편으로 관련 신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시 필요한 서류로는 등록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또는 점포소유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3.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는 신청자 소속국의 유관 사업당국 또는 관할 행정관서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발행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관서의 확인 또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등록신청서류는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만, 한국어로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본과 함께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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