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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고시번호 제 2026-64호
등록 2026/02/25 (수)
파일 ★(공개본) 유럽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_예비조사보고서(0102 최종).pdf
★(공개본) 유럽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_예비판정 의결서(0102_최종)_결재.pdf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고시(안).hwpx
내용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4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202586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해 관세법 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225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 다 음 -

 

1. 부과 내용

 

. 부과 대상 공급국 :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

 

. 부과 대상 물품 :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
(Poly Vinyl Chloride Paste Resin)

 

  ㅇ 관세품목분류(HSK) : 3904.10.0000

 

  ㅇ 다만, 현탁중합(Suspension Polymerization, 분산 안정제를 통해 비교적 큰 단량체 방울을 물속에 분산시켜 중합하는 방식)을 통해 제조되어 건축용 경질 파이프 등에 주로 사용되고 점도 값이 없는 서스펜션 폴리염화비닐(입자크기 100~180)은 제외한다.

 

 

.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독일

1. 비놀릿(Westlake Vinnolit GmbH & Co. KG) 및 그 관계사

42.81

2. 그 밖의 공급자

30.60

프랑스

1. 켐 원(KEM ONE) 및 그 관계사

37.68

2. 그 밖의 공급자

37.68

노르
웨이

1. 이노빈 유럽(Inovyn Europe Limited) 및 그 관계사

25.79

2. 그 밖의 공급자

25.79

스웨덴

1. 이노빈 트레이드(Inovyn Trade Services SA) 및 그 관계사

28.15

2. 그 밖의 공급자

28.15

 

. 부과기간 : 2026. 2. 25. 2026. 6. 24. (4개월)

 

. 기타 행정사항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615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첨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 자료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훈령ㆍ고시/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

  2.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

 

3.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