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4호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2025년 8월 6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해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25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 다 음 -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 나. 부과 대상 물품 :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 (Poly Vinyl Chloride Paste Resin) ㅇ 관세품목분류(HSK) : 3904.10.0000 ㅇ 다만, 현탁중합(Suspension Polymerization, 분산 안정제를 통해 비교적 큰 단량체 방울을 물속에 분산시켜 중합하는 방식)을 통해 제조되어 건축용 경질 파이프 등에 주로 사용되고 점도 값이 없는 서스펜션 폴리염화비닐(입자크기 100~180㎛)은 제외한다.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 독일 | 1. 비놀릿(Westlake Vinnolit GmbH & Co. KG) 및 그 관계사 | 42.81 | 2. 그 밖의 공급자 | 30.60 | 프랑스 | 1. 켐 원(KEM ONE) 및 그 관계사 | 37.68 | 2. 그 밖의 공급자 | 37.68 | 노르 웨이 | 1. 이노빈 유럽(Inovyn Europe Limited) 및 그 관계사 | 25.79 | 2. 그 밖의 공급자 | 25.79 | 스웨덴 | 1. 이노빈 트레이드(Inovyn Trade Services SA) 및 그 관계사 | 28.15 | 2. 그 밖의 공급자 | 28.15 |
라. 부과기간 : 2026. 2. 25. ~ 2026. 6. 24.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6년 1월 5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첨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 자료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훈령ㆍ고시/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 2.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 3.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