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171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행정안전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