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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과 타 시스템 간 정보연계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규정 보완 등 제도와 시스템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 지급 범위 확대(안 제21조의2) 나.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체 보완(안 제22조) 다.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범위 확대(안 별표 1)
상세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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