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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96호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76호(2026. 4. 22. 시행)에 따른 다음의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내용 중 부과 기간을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당초 2026. 4. 22. ~ 2026. 8. 21.(4개월)에서 2026. 4. 22. ~ 2026. 9. 27. (5개월 6일)로 연장함을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5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 다 음 -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아크릴산 부틸(Butyl Acrylate) ㅇ 관세품목분류(HSK) : 2916.12.3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 중국 | 1. 타이싱 순커(Taixing Sunke Chemicals Co., Ltd.) 및 그 관계사 | 11.88 | 2. 상해화이(Shanghai Huayi New Material Co., Ltd.) 및 그 관계사 | 9.53 | 3. 핑후 페트로(Pinghu Petro Chemical Co., Ltd.) 및 그 관계사 | 19.17 | 4. 그 밖의 공급자 | 19.17 |
라. 부과기간 : (당초) 2026. 4. 22. ~ 2026. 8. 21. (4개월) (변경) 2026. 4. 22. ~ 2026. 9. 27. (5개월 6일)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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