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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82호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4호(2026. 2. 25. 시행)에 따른 다음의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내용 중 부과 기간을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당초 2026. 2. 25. ~ 2026. 6. 24.(4개월)에서 2026. 2. 25. ~ 2026. 8. 4. (5개월 11일)로 연장함을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7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 다 음 -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 나. 부과 대상 물품 :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 (Poly Vinyl Chloride Paste Resin) ㅇ 관세품목분류(HSK) : 3904.10.0000 ㅇ 다만, 현탁중합(Suspension Polymerization, 분산 안정제를 통해 비교적 큰 단량체 방울을 물속에 분산시켜 중합하는 방식)을 통해 제조되어 건축용 경질 파이프 등에 주로 사용되고 점도 값이 없는 서스펜션 폴리염화비닐(입자크기 100~180㎛)은 제외한다.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 독일 | 1. 비놀릿(Westlake Vinnolit GmbH & Co. KG) 및 그 관계사 | 42.81 | 2. 그 밖의 공급자 | 30.60 | 프랑스 | 1. 켐 원(KEM ONE) 및 그 관계사 | 37.68 | 2. 그 밖의 공급자 | 37.68 | 노르 웨이 | 1. 이노빈 유럽(Inovyn Europe Limited) 및 그 관계사 | 25.79 | 2. 그 밖의 공급자 | 25.79 | 스웨덴 | 1. 이노빈 트레이드(Inovyn Trade Services SA) 및 그 관계사 | 28.15 | 2. 그 밖의 공급자 | 28.15 |
라. 부과기간 : (당초) 2026. 2. 25. ~ 2026. 6. 24. (4개월) (변경) 2026. 2. 25. ~ 2026. 8. 4. (5개월 11일)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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