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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고시번호 제 80호
등록 2026/06/12 (금)
파일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hwpx
중국산 아연 표면처리 냉연 예비조사보고서(공개용)최종.pdf
중국산 아연표면처리냉연_예비판정 의결서(공개용)최종.pdf
내용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80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20251128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해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612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 다 음 -

 

1. 부과 내용

 

.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 부과 대상 물품 :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
(,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평판압연 제품을 냉간압연 후, 아연, 아연-알루미늄, 또는 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 등을 클래드, 도금, 도포한, 코일(coil), 쉬트(sheet), (plate) 등의 형태를 지닌,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의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

 

  ㅇ 관세품목분류 : HSK 7210.41.0000, 7210.49.9010, 7210.49.9090, 7210.61.0000, 7210.70.2000, 7212.30.9010, 7212.30.9090, 7212.40.2000, 7225.92.9091, 7225.92.9099호 그리고 제7226.99.3000

  물결 모양(corrugated)의 제품 및 페인팅, 바니시, 플라스틱 도포한 제품을 포함

 

  다만, 아연을 전해(electrolytically)도금하거나 도포한 제품과 소둔과정을 통해 합금화 아연도금(galvannealed)한 제품은 포함되지 않음

 

.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예비덤핑률

중국

Inner Mongolia Baotou Steel Union Co., Ltd. 및 그 관계사

22.34%

Shougang Jingtang United Iron & Steel Co., Ltd. 및 그 관계사

26.28%

Winstone Development Ltd

33.67%

그 밖의 공급자

25.75%

 

. 부과기간 : 2026.6.12. 2026.10.11. (4개월)

 

. 기타 행정사항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6427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첨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 자료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법령/훈령ㆍ고시/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

  2.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