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73호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