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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650호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을 일부개정 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2일 행정안전부 장관
1. 개정이유 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관련,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 및 실종자의 유족에 대한 장례비 지급단가를 물가상승률 및 유사 지원제도의 지급단가와 비교 검토 후 현행 1,5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 및 실종자의 유족에 대한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안 제1조) 나. 장례비 지급 단가 및 장례비 지급 결정(안 제2조) - 장례비 지급 단가는 1,700만원으로 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별도로 장례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16조)
3.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행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6년 6월 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구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cs8562@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8호,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3) 팩스 : 044-205-891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epeople.go.kr)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전화 044-205-53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650호)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 2. 장례비 지급 단가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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