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218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시행일 : '26.5.11. 붙임 1.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전문 1부 2.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