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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7호 일본 및 중국산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7호(2025.11.21. 시행)에 따른 다음의 일본 및 중국산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내용 중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부과 기간을 당초 2025.11.21.∼2026.3.20.(4개월)에서 2025.11.21.∼2026.5.20.(6개월)로 연장함을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19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 다 음 -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일본,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 (가반중량(로봇 한 대가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중량)이 6kg에서 600kg까지인 4축 이상의 수직다관절 구조*를 가진 산업용로봇) * 4축 이상의 수직다관절 구조: 4개 이상의 회전모터를 장착하여 회전축이 4축(또는 4관절) 이상인 다관절 구조이며, 4자유도(제어할 수 있는 움직임(축)의 수) 이상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산업용로봇으로 설치면과 1축의 회전축은 수직이고 2축과 3축의 회전축은 수평인 것을 의미 ㅇ 관세품목분류 : HSK 8479.50.9000, 8515.21.1010, 8515.21.2010, 8515.21.3010, 8515.21.9010, 8515.31.1010, 8515.31.9010 ㅇ 별도로 1개 이상의 부가축(기본축 이외 추가로 부착되는 장치)을 추가로 설치한 로봇과 완성품으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기계장치(로봇본체), 제어장치, 전원케이블 및 조정기가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는 경우도 조사대상 물품에 포함 - 기계장치(로봇본체): 몸체, 팔 및 손목으로 구성되며, 이 중 손목은 스폿용접(두 개의 철판을 접합), 핸들링, 포장작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음 - 제어장치: 기계장치를 의도하는 작업에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하드웨어로 구성 - 전원케이블: 로봇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구성품 - 조정기: 로봇의 가동과 조정을 위한 장치 ㅇ 다만, 아래 로봇들은 부과 대상 물품에 포함되지 않음 - 소형고속로봇: 가반중량 20kg 이하의 로봇이면서, 설치면으로부터 1∼3축이 아닌 축의 최고속도의 평균이 500deg/s를 초과하며, 2축과 3축이 모두 양단지지(兩端支持, both-ends support) 형태를 가진 로봇 - 도장전용로봇: 도장 공정에 사용되는 산업용로봇의 방폭기능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및 그 밖에 국내 법령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로봇 - 협동로봇: 정해진 작업영역 내에서 인간과 직접 협동하면서 작동하는 로봇으로 국제적 안전기준 ISO TS 15066 및 ISO 10218-1의 규정에 따라 제조된 것임을 인증할 수 있는 로봇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 잠정덤핑률 | 일본 | FANUC CORPORATION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26.63% | YASKAWA ELECTRIC CORPORATION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5.26% | 그 밖의 공급자 | 35.26% | 중국 | KUKA ROBOTICS GUANGDONG CO., LTD.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21.17% | ABB ENGINEERING SHANGHAI LTD.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43.60% | KAWASAKI HEAVY INDUSTRIES, LTD.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27.76% | 그 밖의 공급자 | 43.60% |
라. 부과기간 : (당초) 2025.11.21. ∼ 2026.3.20. (4개월) (변경) 2025.11.21. ∼ 2026.5.20. (6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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