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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및 중국산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번호 제 2026-67호
등록 2026/03/19 (목)
파일 일본 및 중국산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안)_F.hwpx
내용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7

 

일본 및 중국산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7(2025.11.21. 시행)에 따른 다음의 일본 및 중국산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내용 중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부과 기간을 당초 2025.11.21.2026.3.20.(4개월)에서 2025.11.21.2026.5.20.(6개월) 연장함을 고시합니다.

 

2026319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 다 음 -

 

1. 부과 내용

 

. 부과 대상 공급국 : 일본, 중국

 

. 부과 대상 물품 :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
(가반중량(로봇 한 대가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중량) 6kg에서 600kg까지인 4축 이상의 수직다관절 구조*를 가진 산업용로봇)

 

    * 4축 이상의 수직다관절 구조: 4개 이상의 회전모터를 장착하여 회전축이 4(또는 4관절) 이상인 다관절 구조이며, 4자유도(제어할 수 있는 움직임()의 수) 이상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산업용로봇으로 설치면과 1축의 회전축은 수직이고 2축과 3축의 회전축은 수평인 것을 의미

 

  ㅇ 관세품목분류 : HSK 8479.50.9000, 8515.21.1010, 8515.21.2010,
8515.21.3010, 8515.21.9010, 8515.31.1010, 8515.31.9010

 

  별도로 1개 이상의 부가축(기본축 이외 추가로 부착되는 장치)을 추가로 설치한 로봇과 완성품으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기계장치(로봇본체), 제어장치, 전원케이블 및 조정기가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는 경우도 조사대상 물품에 포함

 

   - 기계장치(로봇본체): 몸체, 팔 및 손목으로 구성되며, 이 중 손목은 스폿용접(두 개의 철판을 접합), 핸들링, 포장작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음

 

   - 제어장치: 기계장치를 의도하는 작업에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하드웨어로 구성

 

   - 전원케이블: 로봇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구성품

 

   - 조정기: 로봇의 가동과 조정을 위한 장치

 

  ㅇ 다만, 아래 로봇들은 부과 대상 물품에 포함되지 않음

 

   - 소형고속로봇: 가반중량 20kg 이하의 로봇이면서, 설치면으로부터 13축이 아닌 축의 최고속도의 평균이 500deg/s를 초과하며, 2축과 3축이 모두 양단지지(兩端支持, both-ends support) 형태를 가진 로봇

 

   - 도장전용로봇: 도장 공정에 사용되는 산업용로봇의 방폭기능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84, 동법 시행령 제74조 및 그 밖에 국내 법령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로봇

 

   - 협동로봇: 정해진 작업영역 내에서 인간과 직접 협동하면서 작동하는 로봇으로 국제적 안전기준 ISO TS 15066 ISO 10218-1의 규정에 따라 제조된 것임을 인증할 수 있는 로봇


.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덤핑률

일본

FANUC CORPORATION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6.63%

YASKAWA ELECTRIC CORPORATION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5.26%

그 밖의 공급자

35.26%

중국

KUKA ROBOTICS GUANGDONG CO., LTD.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1.17%

ABB ENGINEERING SHANGHAI LTD.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43.60%

KAWASAKI HEAVY INDUSTRIES, LTD.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7.76%

그 밖의 공급자

43.60%

 

. 부과기간 : (당초) 2025.11.21. 2026.3.20. (4개월)
(변경) 2025.11.21. 2026.5.20. (6개월)

 

. 기타 행정사항

 

   ㅇ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