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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기준 전부개정 행정예고 (행정안전부공고 제2026-330호)
등록 2026/03/10 (화)
파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6-330호(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pdf
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기준 전부개정안.hwpx
내용

?행정안전부공고 제2026-330호
「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재난관리 체계 개편 등 ?기업재난관리표준?이 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
25-42호, 2025. 6. 16., 전부개정)됨에 따라, 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 작성 기준을 전면 재구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기준에 ?재난안전법? 상 재난관리 체계(예방·대비·대응·복구)를 
반영하고, 실무 중심의 작성 기준을 마련
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핵심항목을 기업의 자체 분석·진단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위험평가 항
목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계획의 실효성 제고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3월 30
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예방안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207호)
- 전자우편 : jwship@korea.kr
- 팩    스 : 044-205-8932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전화 : 044-205-45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