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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 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군자-안산-북수원) 확장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
총연장
(㎞) |
| 변경 |
고속
국도 |
제50호 |
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
(군자-안산-북수원)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
123,929.1㎡
(변경없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화정동, 와동, 상록구 양상동, 장하동, 부곡동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대야미동, 부곡동
경기도 의왕시 이동, 삼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파장동 |
22.81
km
(변경없음) |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공기 지연에 따른 적정 사업기간 연장(~27년)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노선번호 |
노선명 |
당 초 |
변 경 |
| 제50호 |
영동선(군자~안산~북수원) |
2021. ~ 2025 |
2021. ~ 2027 |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내용 (변경없음)
5. 실시계획인가 내용 결정(변경)내용 (변경없음)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 노선번호 |
노선명 |
구 간 명 |
기점 |
종점 |
| 제50호 |
영동선
(군자~안산~북수원)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054-811-3078)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 건설사업단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298-28, ☎ 031-327-6132)
9. 토지세목고시(변경)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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