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1920호 자율기구 “공공택지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택지 및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학교용지 복합개발 추진, 공공택지 용도전환 정례화 제도 운영 등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공공택지지원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