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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일부개정고시
등록 2025/12/29 (월)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605).hwpx
[개정전문]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hwpx
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_일부개정고시.hwpx
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_일부개정고시.pdf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873호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대여사업용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을 다음과 같이 제한(금지)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