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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4차) 승인 |
| 등록 |
2025/12/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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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_남양주_다산지금_지구계획_변경(14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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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5-00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94호(2023.12.01)에 의거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4차)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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