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1908호 자율기구 “신도시정비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자율기구 “신도시정비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