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5-603호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교육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6에 따라 자동차성능 상태점검자가 주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자동차성능 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