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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 2026/02/11 (수)
파일 입법예고문(규제자유특구_및_지역특화발전특구에_관한_규제특례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중소벤처기업부공고_제2026-80호.hwpx
법령안(규제자유특구_및_지역특화발전특구에_관한_규제특례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80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25.12.30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 및 자구를 정비하는 한편,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25.11.6)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본 시행령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화특구위원회 운영 사항의 고시 위임 근거 마련(제9조)
- 행정의 신속성 도모를 위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중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의결 절차 간소화
나. 특화특구 지정 심의 시 정량지표 도입(제14조)
- 특화특구 지정 심의 시의 고려사항으로 객관적 심사기준을 도입하고, 세부 심사기준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
다. 특화특구 지정해제 요건 강화(제15조)
- 특화특구 지정해제 요건이 되는 성과평가 하위 비율을 5% → 10%로 확대하고, 누적 부진 횟수를 3회 → 2회로 강화
라. 특화특구 업무위탁 근거 신설(제19조의2)
- 특화특구 지정ㆍ운영 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 신설
마. 외국어 표기 의료광과 특화사업자 자격요건 마련(제28조)
- 외국어 의료광고가 허용되는 의료기관의 자격 요건을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명확화
바. 규제자유특구 계획 및 지정 변경 시, 공고 및 열람기간 단축(제43조)
- 특구 계획 및 특구의 지정 변경 등에 관한 공고 등 기간단축(30일 → 15일)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률 체계와의 정합성 유지
사. 규제자유특구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 기간 설정(제55조)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장에게 특구 지정 해제 및 기간 만료 후 자료요구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규정
아. 규제특례 조건의 부가기준 마련(제57조의3, 제64조의3 신설)
- 특구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부여 시, 조건의 부가기준을 명확·구체화
자.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신청방법, 절차 등 구체화(제62조의2 신설)
-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로 인해 금원이 지급되는 ‘수급전용계좌’에 대한 신청 방법 및 절차, 지급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4층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
- 전자우편 : jsh357@korea.kr
- 팩스 : (044) 204-72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전화 (044) 204 - 7209, 팩스 (044) 204-72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