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6-20호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