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646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