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제4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0(가맹점의 등록 말소)에 따라 붙임과 같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말소 예정 사실(말소 예정일: ’25.12.22)을 공고합니다. 2025. 11. 28.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붙임 : 온누리상품권 가맹 말소 예정 가맹점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