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09호)를 폐지하고 새로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