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416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3년간 지정된 세부품목 중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8조의2에 따라 ‘독과점 유의품목 및 집중도 관리품목’을 지정하여 알려드립니다. 2025년 7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