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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과점 유의품목 및 집중도 관리품목 지정 내역 공고
등록 2025/07/11 (금)
파일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5-416호)_독과점_유의품목_및_집중도_관리품목_지정_내역_공고.hwpx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416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3년간 지정된 세부품목 중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8조의2에 따라 ‘독과점 유의품목 및 집중도 관리품목’을 지정하여 알려드립니다.

2025년 7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