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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374호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요내용
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 설치(제3조)
-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영평가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
나. 평가위원회의 구성(제4조)
- 경영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임기, 참여 위원의 임기, 해촉에 관한 규정
다. 평가위원회 회의(제5조)
- 평가위원회 회의 소집, 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 평가위원회 간사 등에 관한 규정
라. 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6조)
- 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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