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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한시적 효력 부여 안내 공고
등록 2025/05/29 (목)
파일 중소기업자간_경쟁제품_한시적_효력_부여_안내_공고(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5-350호).hwpx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350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한시적 효력 부여 안내 공고>

LED 조명 제품의 물품분류 개정으로 분리, 신설된 '스마트 LED 조명 제품' 7종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조 제4항에 따라「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09호)이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변경 및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