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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308호
「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 내용) ’24. 2. 2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영 제2조제1항제4호가 개정되었으므로 하위규정을 상위 법령에 합치(안 제5조제1항)
- 창업기업 확인 신청기업의 주식 지분 요건에 대해, 기존에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소유 지분으로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다른 ‘법인인 기업’의 소유 지분으로 판단하도록 개정
2025년 5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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