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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307호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 내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동종업종 재창업자의 창업 인정 조항 신설, 이에 따른 제출서류 근거 마련, 창업기업 확인 세부기준 마련의 주체를 지방청에서 본부로 변경하여 지역별로 일관적 기준을 통해 창업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폐업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 취소의 건은 심의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등
2025년 5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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