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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여수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부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2호
등록 2026/02/12 (목)
파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여수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개정.hwpx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2호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여수시,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