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