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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123호
등록 2026/01/02 (금)
파일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기준 및 완납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제2025-123호).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