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5-49호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아이티온산나트륨(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기획재정부령 제1149호)과 함께 동 물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 연장 고시를 폐지하기로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 폐지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5-42호, 2025.10.17.)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