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제36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라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 을 제정('26.1.1일 시행)한 바,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3호(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