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에 따라 신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표성 확대, 탄력적 운영, 실질 성과 창출 등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 방향에 맞추어 근거 훈령의 개정이 필요함.다각적, 심층적 의견 교류를 강화하고, 다수 위원이 참여하는 대면회의 위주로 운영하기 위해 분과별 위원의 상한을 확대(20명->40명)하려는 것임.시행일 : 202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