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생활인구 산정 대상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한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66호, 2025.11.28.시행)」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