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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76호
등록 2025/11/20 (목)
파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hwp
내용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