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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6호 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2025년 5월 7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태국산 섬유판에 대해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다 음 -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태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목재 또는 기타의 목질 재료로부터 섬유질을 분리?추출한 후 접착제 등을 도포하여 판재(보드) 형태로 가공한 것으로 두께 5mm 이하인 섬유판(Fibreboard of wood or other ligneous materials) 단, 기계적 가공 여부 표면 피복 여부 및 밀도 등은 관계없음 ㅇ 관세분류(HSK) : 4411.12.1000, 4411.12.9000, 4411.92.1000, 4411.92.9010, 4411.92.9090, 4411.93.1000, 4411.93.9010, 4411.93.9090, 4411.94.1000, 4411.94.9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 잠정덤핑방지관세율(%) | 태국 | Panel Plus MDF Co., Ltd.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1.92% | Advance Fiber Co., Ltd.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9.43% | 그 밖의 공급자 | 19.43% |
라. 부과기간 : 2025. 11. 28. ~ 2026. 3. 27.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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