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지정 특례 기한 연장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시」등 존치가 불필요한 기획재정부 소관 고시 등을 다음과 같이 일괄 폐지합니다.
붙임 : 「공익법인 지정 특례 기한 연장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시」 등 일괄폐지 고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