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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및 중국산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고시번호 제 2025-47호
등록 2025/11/21 (금)
파일 일본중국산 산업용로봇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고시(안).hwp
(공개본) 일본 및 중국산 산업용로봇 예비판정 의결서_F.pdf
(공개본) 일본 및 중국산 산업용로봇 예비판정보고서_F.pdf
내용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7

 

일본 및 중국산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202552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일본 및 중국산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에 대해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1121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다 음 -

 

1. 부과 내용

 

. 부과 대상 공급국 : 일본, 중국

 

. 부과 대상 물품 :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
(가반중량(로봇 한 대가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중량) 6kg에서 600kg까지인 4축 이상의 수직다관절 구조*를 가진 산업용로봇)

 

    * 4축 이상의 수직다관절 구조: 4개 이상의 회전모터를 장착하여 회전축이 4(또는 4관절) 이상인 다관절 구조이며, 4자유도(움직일 수 있는 방향의 수) 이상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산업용로봇으로 주축을 기준으로 관절의 운동 방향이 수직인 것을 의미

 

  ㅇ 관세품목분류 : HSK 8479.50.9000, 8515.21.1010, 8515.21.2010,
8515.21.3010, 8515.21.9010, 8515.31.1010, 8515.31.9010

  ㅇ 별도로 1개 이상의 부가축을 추가로 설치한 로봇과 완성품으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기계장치(로봇본체), 제어장치, 전원케이블 및 조정기가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는 경우도 조사대상 물품에 포함

 

   - 기계장치(로봇본체): 몸체, 팔 및 손목으로 구성되며, 이 중 손목은 스폿용접(두 개의 철판을 접합), 핸들링, 포장작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음

 

   - 제어장치: 기계장치를 의도하는 작업에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하드웨어로 구성

 

   - 전원케이블: 로봇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구성품

 

   - 조정기: 로봇의 가동과 조정을 위한 장치

 

  ㅇ 다만, 소형고속로봇과 도장전용로봇, 협동로봇은 조사대상물품에 포함되지 않음

 

   - 소형고속로봇: 20kg 이하 소형로봇 중 수축(주축이 아닌 축을 의미, 일반적으로 4, 5, 6축을 지칭함) 평균 속도가 500deg/s를 초과하는 로봇

 

   - 도장전용로봇: 도장 공정에 사용되는 방폭기능을 갖춘 로봇

 

   - 협동로봇: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기 위한 로봇으로 펜스가 필요 없으며, 일반 산업용 로봇에 비해 안전기준이 강화된 로봇으로 주로 ISO/TS 15066 ISO 10118-1을 준수하여 설계되고 협업 용도로 사용되는 로봇

 

.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예비덤핑률

일본

FANUC CORPORATION 및 그 관계사

- Fanuc Corporation

- Korea Fanuc Corporation

26.63%

YASKAWA ELECTRIC CORPORATION 및 그 관계사

- Yaskawa Electric Corporation

- Yaskawa Mechatrec Suematsu Kyuki Corporation

- Yaskawa Electric Corporation

35.26%

그 밖의 공급자

35.26%

중국

KUKA ROBOTICS GUANGDONG CO., LTD. 및 그 관계사

- KUKA Robotics Guangdong Co., Ltd.

- KUKA Robotics China Co., Ltd.

- KUKA Robotics Korea Co., Ltd.

21.17%

ABB ENGINEERING SHANGHAI LTD. 및 그 관계사

- ABB Engineering Shanghai Ltd.

- ABB Shanghai Free Trade Zone Industrial Co., Ltd.

- ABB Robotics (Zhuhai) Ltd.

- ABB Korea Co., Ltd.

43.60%

KAWASAKI HEAVY INDUSTRIES, LTD. 및 그 관계사

- Kawasaki Heavy Industries, Ltd.

- Kawasaki Robotics (Kunshan) Co., Ltd.

- Kawasaki (Chongqing) Robotics Engineering Co., Ltd.

- Kawasaki Rogotics (Tianjin) Co., Ltd.

- Kawasaki Robotics Korea, Ltd.

27.76%

그 밖의 공급자

43.60%

 

. 부과기간 : 2025.11.21. 2026.3.20. (4개월)

 

. 기타 행정사항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5101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첨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훈령ㆍ고시/ 일본 및 중국산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일본 및 중국산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

  2. 일본 및 중국산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