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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7호 일본 및 중국산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2025년 5월 2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일본 및 중국산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에 대해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다 음 -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일본,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 (가반중량(로봇 한 대가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중량)이 6kg에서 600kg까지인 4축 이상의 수직다관절 구조*를 가진 산업용로봇) * 4축 이상의 수직다관절 구조: 4개 이상의 회전모터를 장착하여 회전축이 4축(또는 4관절) 이상인 다관절 구조이며, 4자유도(움직일 수 있는 방향의 수) 이상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산업용로봇으로 주축을 기준으로 관절의 운동 방향이 수직인 것을 의미 ㅇ 관세품목분류 : HSK 8479.50.9000, 8515.21.1010, 8515.21.2010, 8515.21.3010, 8515.21.9010, 8515.31.1010, 8515.31.9010 ㅇ 별도로 1개 이상의 부가축을 추가로 설치한 로봇과 완성품으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기계장치(로봇본체), 제어장치, 전원케이블 및 조정기가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는 경우도 조사대상 물품에 포함 - 기계장치(로봇본체): 몸체, 팔 및 손목으로 구성되며, 이 중 손목은 스폿용접(두 개의 철판을 접합), 핸들링, 포장작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음 - 제어장치: 기계장치를 의도하는 작업에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하드웨어로 구성 - 전원케이블: 로봇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구성품 - 조정기: 로봇의 가동과 조정을 위한 장치 ㅇ 다만, 소형고속로봇과 도장전용로봇, 협동로봇은 조사대상물품에 포함되지 않음 - 소형고속로봇: 20kg 이하 소형로봇 중 수축(주축이 아닌 축을 의미, 일반적으로 4, 5, 6축을 지칭함) 평균 속도가 500deg/s를 초과하는 로봇 - 도장전용로봇: 도장 공정에 사용되는 방폭기능을 갖춘 로봇 - 협동로봇: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기 위한 로봇으로 펜스가 필요 없으며, 일반 산업용 로봇에 비해 안전기준이 강화된 로봇으로 주로 ISO/TS 15066 및 ISO 10118-1을 준수하여 설계되고 협업 용도로 사용되는 로봇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 예비덤핑률 | 일본 | FANUC CORPORATION 및 그 관계사 - Fanuc Corporation - Korea Fanuc Corporation | 26.63% | YASKAWA ELECTRIC CORPORATION 및 그 관계사 - Yaskawa Electric Corporation - Yaskawa Mechatrec Suematsu Kyuki Corporation - Yaskawa Electric Corporation | 35.26% | 그 밖의 공급자 | 35.26% | 중국 | KUKA ROBOTICS GUANGDONG CO., LTD. 및 그 관계사 - KUKA Robotics Guangdong Co., Ltd. - KUKA Robotics China Co., Ltd. - KUKA Robotics Korea Co., Ltd. | 21.17% | ABB ENGINEERING SHANGHAI LTD. 및 그 관계사 - ABB Engineering Shanghai Ltd. - ABB Shanghai Free Trade Zone Industrial Co., Ltd. - ABB Robotics (Zhuhai) Ltd. - ABB Korea Co., Ltd. | 43.60% | KAWASAKI HEAVY INDUSTRIES, LTD. 및 그 관계사 - Kawasaki Heavy Industries, Ltd. - Kawasaki Robotics (Kunshan) Co., Ltd. - Kawasaki (Chongqing) Robotics Engineering Co., Ltd. - Kawasaki Rogotics (Tianjin) Co., Ltd. - Kawasaki Robotics Korea, Ltd. | 27.76% | 그 밖의 공급자 | 43.60% |
라. 부과기간 : 2025.11.21. ∼ 2026.3.20.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5년 10월 1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첨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훈령ㆍ고시/ 일본 및 중국산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일본 및 중국산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 2. 일본 및 중국산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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