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수수료 고시 개정(조달청 고시 제2025-29호)
-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조달수수료를 면제하는 ⑤추가
(시행일자 '25.10.22.기준 '25.12.10.까지 접수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