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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고시번호 제 2025-38호
등록 2025/09/19 (금)
파일 (시행문)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고시.hwpx
내용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8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202537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해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919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다 음 -

 

1. 부과 내용

 

.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 부과 대상 물품 : 유리 소재인 모재를 고열로 녹여 생산한 원통형 유전체 도파관으로서, 코어·클래딩·아크릴 코팅층 등으로 구성되어, 국제전기통신연합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에서 정의하는 G.652 단일모드 광섬유 A·B·C·DG.657굴곡강화 광섬유 A1·A2의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Single Mode Optical Fiber). 다만, 광섬유 다발, 광섬유 케이블 및 G.652.D Low Loss 제품은 제외한다.

 

  ㅇ 관세분류(HSK) : 9001.10.0000

 

.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Hengtong Optic-Electric Co., Ltd.

43.35%

2. Yangtze Optical Fibre and Cable Joint Stock Limited Company

43.35%

3. Hangzhou Jinxingtong Optical Fiber Technology Co., Ltd.

43.35%

4. 그 밖의 공급자

43.35%

 

. 부과기간 : 2025. 9. 19. 2026. 1. 18. (4개월)

 

. 기타 행정사항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