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8호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2025년 3월 7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해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1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다 음 -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유리 소재인 모재를 고열로 녹여 생산한 원통형 유전체 도파관으로서, 코어·클래딩·아크릴 코팅층 등으로 구성되어, 국제전기통신연합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에서 정의하는 G.652 단일모드 광섬유 A·B·C·D와 G.657굴곡강화 광섬유 A1·A2의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Single Mode Optical Fiber). 다만, 광섬유 다발, 광섬유 케이블 및 G.652.D 중 Low Loss 제품은 제외한다. ㅇ 관세분류(HSK) : 9001.10.0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 중국 | 1. Hengtong Optic-Electric Co., Ltd. | 43.35% | 2. Yangtze Optical Fibre and Cable Joint Stock Limited Company | 43.35% | 3. Hangzhou Jinxingtong Optical Fiber Technology Co., Ltd. | 43.35% | 4. 그 밖의 공급자 | 43.35% |
라. 부과기간 : 2025. 9. 19. ~ 2026. 1. 18.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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