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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제671호)
등록 2025/08/27 (수)
파일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전문.hwp ( 40 KB )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hwp ( 55 KB )
내용

◈ 국방부 예규 제671호 (2025.8.28.)


「국방정책연구관리훈령」 제정예규 발령입니다.



ㅁ 담당부서: 국방부 국방민원센터(☏02-748-6898, 군900-6898)